승합차와 승용차 보험 비교 차이점 정리

대충 개인 자가용 수준은 승용차, 다인승 큰 차량은 승합차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법적인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차종별로 어디에 속하는지 알아본다. 또 자동차보험 가입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다.

승합차와 승용차 개념적 분류

승합차와 승용차 보험 비교 차이점이 궁금한 임민주 모델
승합차의 크기에 놀란 임민주 모델 ⓒ타리스만

사용 목적에 따라 크게 개념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승용차 :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개인 출퇴근, 가족 여행 등에 쓰인다. 소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이다.

승합차 : 대중을 운송하기 위해 설계된 차량이다. 버스, 밴, 미니 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한 특수한 요구사항을 갖추고 있다.

승합차의 법적 기준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뉘는지 차종별로 살펴보자. 시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 ~2000년 : 6인승 이하를 승용차로 정의, 7~12인승은 소형 승합차
  • 2001년~ :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정의, 11~15인승이 소형 승합차

이렇게 규정이 바뀌는 경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즉,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인승 차량은 승용차로 변경되지 않으며 폐차시까지 승합차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듯 법적으로 탑승 인원수 (낑겨앉는 숫자가 아니라 자동차 자체에 설계된 좌석 기준)에 맞춰서 승용/승합 분류가 된다. SUV를 승합차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생김새 형태가 아니라 승객 수로 따져봐야 한다.

소형 승합차로 분류된 차종

  • 현대 : 스타리아 투어러 (11인승), 쏠라티
  • 기아 : 카니발 (11인승)
  • 대창모터스 : 다니고 EV 밴
  • 메르세데스-벤츠 : 스프린터
  • 르노 : 마스터 (화물밴 제외)

이 법적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니 관심있으면 링크를 들어가서 한 번 읽어봐도 좋다. 현재 최신판은 2020년 6월 9일 개정 버전이다.

승용자동차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승합자동차 :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단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승합자동차로 분류한다.

  •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 때문에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뭐 설치해서 자리 차지하고 승차인원 줄이는 꼼수 안통한다는 소리)
  •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써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그냥 나라에서 정하면 그렇다는 소리)
  • 다. 캠핑용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조항 삭제됨)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총 적재 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알다시피 고속도로 진입 금지다)

승용차와 승합차는 다시 배기량 또는 승객 수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나뉘는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규모승용차승합차
경형1000cc미만모닝,마티즈1000cc미만다마스
소형1000~1600cc엑센트15인승 이하스타렉스
중형1600~2000cc쏘나타16~35인레스타
대형2000cc초과에쿠스36인이상BX

승합차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차이

일단 승용차는 개인용 자동차이므로 개인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승합차는 기본적으로 상업용 분류이기 때문에 상업용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자동차 보험 이야기를 몇 차례 해오면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무사고 이력에 의한 할인할증 등급이라고 수 차례 언급했었다. 이 할인할증등급표에 의한 요율이 승용차와 승합차 간에 차이가 난다.

보면 최초 가입시에는 개인용에 비해 업무용이 살짝 높은 요율이 적용된다. 그러다 사고 이력이 생기면서 등급이 01Z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업무용 차량이 할증을 더 많이 받는다. 반대로 무사고 이력이 누적되면서 29P 쪽으로 올라가면 개인 승용차보다 영업용이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걸 알 수 있다.

한가지 주의사항은, 승용차에서 승합차로 차량을 변경하는 경우 이전의 무사고 이력이 인정되지 않아, 요율 등급이 처음으로 다시 리셋된다는 점이다. 무사고 10년 15년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보험료에 있어서 손해가 있을 수 있다.

승합차 보험료

승합차의 보험료는 대략 어느정도 선으로 나오는지 차종별로 살펴보자. 참고로 승용차의 보험료는 회사별 나이특약 견적비교를 참고하면 연령대별로 뽑아놓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탑승 인원별로 라인업이 여러개 있는 스타리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눈에 잘 들어온다.

몇인승차종자동차세보험료
3,5인승카고2만8천원60만원대
7인승라운지디젤57만
LPG90만
120만원대
9인승투어러디젤57만
LPG90만
60만원대
11인승투어러6만5천원110만원대

위 표 내용은 비영업용 기준의 가격이며 확인하는 시점과 회사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세는 카고는 화물, 11인승은 승합으로 분류되어서 배기량에 상관없이 매우 적은 세금이 나오고, 7~9인승의 경우는 승용으로 분류되어서 배기량에 따라 높은 금액이 책정된다. 디젤 2199cc , LPG 모델 3470cc가 적용된다.

자동차보험료는 승합으로 갈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승용차 운전 경력 미인정으로 높은 금액에서 시작하게 된다. 각종 특약할인을 참고하여 최대한 감면을 받도록 하자. 2022년 5월부터는 튜닝해서 승용차로 개조하면 보험료 최대 40% 할인도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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