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부모님과 동거시 단독가구 가능여부 경우별 사례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지급을 받는 자격 조건이 되는지 따져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지급대상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 몇 가지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혼자이므로 해당인에게 지급하고, 홑벌이나 맞벌이라면 신청한 대표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집에 가족과 함께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단독가구란?

이 단독가구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이나 원래 세금, 소득 업무를 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입니다. 즉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홈택스 국세상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독가구란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및 제2호 나목에 따른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제2호 나목은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미혼 + 부양가족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조건이 추가 되는데요. 바로 나이와 소득입니다.

부양자녀의 경우는 만 18세 미만을 칭하고, 직계존속의 경우는 만 70세 이상을 뜻합니다. 즉 만 18세 이상이면 부양자녀가 아니고, 직계존속도 만 70세 미만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ㄹ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죠?

그럼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각각의 사례에서 단독가구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단독가구 확인표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별로 단독가구가 성립하는지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연간소득가구
본인단독가구
배우자300만원이상맞벌이가구
300만원미만홑벌이가구
70세 이상 직계존속100만원이상단독가구
100만원미만홑벌이가구
70세 미만 직계존속단독가구
만18세 미만 부양자녀100만원이상단독가구
100만원미만홑벌이가구
만18세 이상 부양자녀단독가구

70세 이상 부모님과 사는 경우

본인 혼자만 있으면 당연히 단독가구인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 인정이 되는지가 헷갈리시죠. 부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홑벌이 가구, 부양가족이 없다면 단독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이 사는 부모님이 70세 이상이시면 연소득 1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가족이라 본인은 홑벌이 가구를 끌고가는 대표가 됩니다.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시라면 부양가족이 아니니, 본인은 단독가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때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님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자식도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안됩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 동일 가구로 보기 때문에 협의하에 한 명이 대표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70세 미만 부모님과 사는 경우

70세 미만 부모님과 사는 경우는 소득과 상관없이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따로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다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거중인 경우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부모님과 의논하셔서 대표 1명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본인은 단독세대가 되며, 부모님은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은 재산 기준 때문에 신청 조건이 안되고 본인만 된다면 단독세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70세 이상 조부모와 사는 경우

꼭 부모님이 아니라 ‘직계 존속’ 에 대한 부양가족 기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70세 이상이시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조부모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면 부양가족으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됩니다.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 외에 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누가 홑벌이가구 대표가 될까요? 즉, 형도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홑벌이가구를 할 수 있고, 동생도 부모님 부양가족 포함해서 홑벌이가구를 할 수 있다면요.

1. 서로 협의로 정한 대표가 있다면 그 사람이 홑벌이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 총급여액이 많은 순서

3. 근로장려금 수령액이 많은 순서

4. 직전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위와 같은 순서로 홑벌이 가구 대표가 될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경우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당연히 같은 가구가 아니니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는 건데요. 다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에 주소가 달라도 같이 묶여 있으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세대분리를 통해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에서 빠져 나와서 자신이 세대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세대분리 조건은 결혼, 중위소득 40%이상, 만30세 이상 중 한 가지를 충족하시면 되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1 투표
Article Rating

0 Comments
Inline Feedbacks
댓글 모두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