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멸급 저출산 가속화에 출산장려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그 중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2024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늘어나는 육아휴직급여 금액과 바뀌는 내용, 대상확대 기준 정리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부터 육아휴직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조건 보장 등이 나와있다.
<2023년 적용기준>
먼저 현행 적용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기간 : 육휴 기간은 1년 이내 (30일 이상)
급여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짐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가능해짐
그럼 여기서 뭐가 바뀌는 걸까?
1년6개월 확대
육아휴직 1년6개월은 계속되는 뜨거운 감자이다. 사실 이미 일부 대기업에서는 육휴 2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법령으로 1년만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보장해서 출산 장려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년 6개월은 무슨 소리일까. 바로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육휴를 오래 쓸 수 있다고 해도 무급이면 아무래도 사용률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생활비 걱정을 안 할수가 없으니깐.
오래전부터 말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 2024년 하반기부터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로 이는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하니 1년을 다 쓰지 말고 며칠이라도 남겨두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이와 더불어 통상임금 지급율과 상한액도 같이 늘려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 기왕 할거면… 전체 지급액은 늘어나지 않지만 3+3이 6+6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있다. 아래를 살펴보자.
육아휴직급여 증액
기존에 3+3으로 지원하던 급여 특례 제도가 6+6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에 적용되던 3+3이 뭐냐면 만1세 되기 전, 즉 생후 12개월까지 만0세 아기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휴을 사용하는 경우 각자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간 | 엄마 | 아빠 |
1+1 | 월200만원 | 월200만원 |
2+2 | 월250만원 | 월250만원 |
3+3 | 월300만원 | 월300만원 |
4+4 | 월350만원 | 월350만원 |
5+5 | 월400만원 | 월400만원 |
6+6 | 월450만원 | 월450만원 |
위 표의 금액은 상한액이며 원래 통상임금의 80% 지급하는 것을 이 기간에는 100%로 지급한다. 상한액도 늘리고 통상임금 지급비율도 늘려서 생후 육아휴직을 쓸 때 메리트를 높이는 것이다.
100% 받는 기간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월소득이 높은 경우에도 수입 끊길까봐 못 쓰던 육휴를 쓰기 쉽도록 하였다.
그리고 표를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부부가 같이 각각 6개월 이상씩 써줘야 월지급액이 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득이다. 정책 기조가 기왕 쓸거면 각자 최소 6개월씩 쓰라고 장려하는 뉘앙스가 강하다. 빙의 천재 이수지가 알려주는 6+6 개편내용도 살펴보자.
정부의 제도가 보장하는 혜택을 넘어서 각 기업별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추세인데 어디가 제일 혜택이 좋은지 비교해보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3+3이나 6+6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일반적인 기간에 사용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75%만 주고 나머지는 사후지급금으로 받게 된다.
육휴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뒤 6개월간 근무를 지속하면 나머지 25%를 지급해주는 것이다. 이건 또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경력 단절이 육아시의 큰 문제 중 하나인데, 직장에 원활히 복귀해서 다시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도 동기부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돌아가서 다시 회사 잘 다녀 그래야 25% 나중에 줄거야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없애고 그냥 줄 때 다 주기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것도 말은 나왔지만 아직 시행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적용되는 다른 변화들과 같이 살펴봐야겠다. 육아휴직 정책 변경사항은 고용노동부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공고되니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