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신청기간, 지급액 조회방법 계산기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일을 하는데도 소득이 충분치 않아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실질 소득을 늘려줌으로써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로, 2009년에 첫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격조건과 신청기간, 지급일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국가 최초로 실시한 근로장려금은 그동안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 왔습니다. 일자리 양극화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빈곤 지원의 확대가 요구되었고요. 또 연1회 지급하던 방식을 2회로 나누는 반기 신청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작년부터는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체감 혜택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125만 가구가 대상이며 평균 지급액은 88만원 이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

2018년 제정되어 2019년부터 적용된 개편안에 따라 단독가구의 연령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세 이상 단독가구 연령기준이 있었으나 없어짐으로 인해 이제는 소득 기준만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기준표입니다.

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맞벌이
총소득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
최대지급액150만원260만원300만원
  •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하는 자녀가 없이 혼자인 1인가구
  • 홑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미만, 미성년자 또는 70세이상 직계가족 (연소득 100만원 미만) 부양시
  • 맞벌이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1인 가구인 경우, 부부 또는 자녀가 있지만 홑벌이인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위 표의 금액 미만이어야 대상에 포합됩니다.

소득 외에 재산 기준도 적용되는데요. 신청 대상 연도의 6월 1일자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되는 재산의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

22년도 하반기분 신청이라면 22.6.1 기준으로, 23년 상반기,하반기 신청이라면 23.6.1 기준으로 봅니다. 한가지 주의하실 점은 2억원 이상이면 신청 자체가 안되지만 1.4억원 이상인 경우도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근로장려금은 ①소득 금액에 따라 지급 대상 기준자격을 선별하고 ②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액수를 산정합니다.

소득금액 포함대상은

  1. 근로소득
  2. 사업소득
  3. 종교인소득
  4. 이자/배당/연금
  5. 기타소득 (총수입-경비)

위와 같이 다섯가지 소득의 합산액으로 앞서 말씀드린 자격기준을 선정하고요. 지급시에는 1+2+3 만 합친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 때 2번 사업소득의 경우는 수입 금액에 아래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따라서 총 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조정률 + 종교인소득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 그래프

그래프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X축이 가구의 합산 총급여액, Y축이 근로장려금 지급액수입니다. 처음에 0원이다가 소득과 함께 같이 증가하고 최대치가 된 후 소득이 늘어나면 다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실업수당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에게 지원해주는 취지입니다. 그래프 왼쪽처럼 급여액이 너무 없는 경우는 오히려 지급액수가 적습니다. 어느정도 벌이가 좀 있을 때 지급액수도 최대가 되고요. 급여액이 일정 이상 늘어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다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봐서는 자신의 지급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급액조회 모의 계산기가 있으니 그걸 이용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족 구성원과 소득/재산이 지급 기준에 충족되는지, 그 때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 액수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어서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은 1년치를 다음 해 5월에 한번에 신청하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6개월치 단위로 매년 3월과 9월에 두번에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 상반기 금액을 따로 신청시에는 위에 계산기로 산정된 지금액수에서 35%를 먼저 지급 후, 그 다음해 5월 정기신청시와 비교하여 추가 또는 환수를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표
구분대상연도신청기간지급일
정기신청22년 전체23.5.1~5.31
(기한후신청
23.6.1~11.30)
23.9
(기한후 신청은
4개월후 지급)
23년 전체24.5.1~5.31
(기한후신청
24.6.1~11.30)
24.9
(기한후 신청은
4개월후 지급)
반기신청22년 상반기
22.1.1~22.6.30
22.9.1~9.1522.12말
35%지급
22년 하반기
22.7.1~12.31
23.3.1~3.1523.6말
정산
23년 상반기
23.1.1~6.30
23.9.1~9.1523.12말
35%지급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되며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해당자는 정기신청 방식으로만 가능

* 정기신청 기한후 신청할 시 10% 감액됨. 반기신청은 기한후 신청 미운영

* 상반기분 신청금액 15만원 미만일 시 미지급하고 다음해 6월 정산시 지급함

규정이 많아서 조금 헷갈리신다면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한번에 받을거면 5월에 신청.

나눠서 받을거면 3월, 9월에 신청. 이때 9월 신청분은 35%만 지급, 3월 신청분 줄 때 차액정산

개인적으로는 깜박하고 정기신청 기한을 놓치면 감액되는게 있으니 반기마다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①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 입력후 신청완료

②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여 손택스 연결후 신청, 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선택

③ ARS 신청 :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누르고 # ▷ 개별 인증번호 8자리 누르고 # ▷ 동의하고 신청하기 1번 ▷ 연락처와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장려금 신청시 은행 이체나 비밀번호를 묻지 않으니 지원금 지급을 가장한 보이스 피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선택

④ 전화 문의 : 1566-3636 신청 대행 가능, 정기 및 반기신청 기간인 3,5,9월에 운영

인터넷 홈택스 신청화면

인터넷 홈택스에서 하실때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는 위의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고, 안내문을 못받으신 경우는 일반신청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

Q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필요한가요?

A :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보고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 상반기 하반기 따로 신청 필요한가요?

A : 상반기 신청하면 하반기는 자동으로 되고, 하반기 신청하면 다음해 정기신청이 자동으로 됩니다. 한번만 하셔도 됩니다.

Q : 알바도 가능한가요?

A :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 신청하는 경우는 정기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종류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