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 추행 합의금 정도에 따라 얼마까지

성폭력 범죄 중에서 준강제 추행 합의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성범죄는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해서 CCTV 같은 단서 확보가 어렵다. 특히 준강제 추행은 피해자 의식이 없었던 경우가 많아 더더욱 난감하다.

혼란스럽고 경황이 없더라도 사건 초기에 정황을 정리하고 단서를 수집해 놓는다. 그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 절차를 진행하여 처벌과 합의금을 요구해야 한다.

준강제 추행과 강제추행 차이점

준강제 추행 합의금 설명중인 정세라 모델
준강제 추행 합의금 설명중인 법률 모델 정세라 ⓒ타리스만

준강제 추행 합의금에 대해 다루기에 앞서, 먼저 준강제추행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강제추행이 있고 준강제추행이 있는데, ‘준’ 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해서 낮은 단계 또는 덜 심한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쉽게 말해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된다.

  •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 준강제추행 :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힘으로 제압하고 억지로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술 마시고 정신을 못차리고 있는데 몸을 더듬었다면 준강제추행이 된다. 성폭행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력이나 위협으로 하면 강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간이라고 분류한다.

아래에 성범죄 주요 형법에 적어 놓았듯이 준강간, 준강제 추행이라고 해서 처벌 수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종류는 ‘준’ 이라고 분류하지만 처벌은 각각 강간, 강제추행에 걸맞게 하도록 되어 있다.

특수 준강제 추행

특수 준강제 추행은 2인 이상이 단체로 합동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술 취한 상대방을 성추행한 경우이다.

준강제 추행 합의금 및 처벌 사례

아래는 준강제 추행 ~ 성폭행에 대한 여러가지 상황별로 처벌 수위와 합의금 책정된 사례들이다. 성범죄 정도에 대해 대략적인 처벌 수위 및 합의금 수준을 가늠해볼 수 있다.

강간 : 3억원

회식 후 상사의 성관계 요구 강제추행 : 3천만원

몰래카메라 도촬 : 합의금 천만원, 형사처벌 집행유예

준강간 : 위자료 2000만원, 징역형

강간 미수 : 2500만원

유사 강간 : 2500만원

강제 추행 : 2000만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 손해배상금 2000만원, 집행유예

자취방에서 음주 후 후배 성폭행 : 징역3년 형유예 5년

동성 준강제 추행 합의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

지하철 내 성추행 합의금 1500만원

강압적 스킨십 준강제 추행 합의금 1000만원

늦은 밤 골목길에서 입맞춤, 신체접촉 강제추행 : 합의금 7000만원

오빠 친구가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합의금 3000만원

친척 오빠 성추행 합의금 2000만원

> 물론 상황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대략적으로 준강제 추행 합의금은 2~3천만원 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수 준강제 추행 합의금의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이 나오기도 한다.

위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실제 업무 성공사례에서 참조하였다. 사이트를 방문하면 판례의 자세한 내용과 법무법인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 대응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초기에 법률 사무소를 찾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준강제 추행 합의금 내면 처벌 없나?

많이들 오해하는 부분이 합의를 하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 죽여놓고도 유족하고 합의하면 처벌을 안받게?

일단 대한민국 법률상 모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었다.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모두 마찬가지다.

친고죄 :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를 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이 가능한 범죄

반의사불벌죄 : 공소 제기까지는 가능하나,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 공소 제기 이후인 경우에는 공소 기각으로 판결된다. (처벌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그대로 끝이며 번복이 불가능하다.)

준강제 추행같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이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 무조건 재판 넘어가고 처벌을 받는 것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 참고가 되지만 무조건 무죄로 석방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 측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서 일부 (때때로 꽤 많이) 경감해준다.

참고 : 성범죄 적용 주요 형법

준강간,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

형법 제297조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

형법 제297조의2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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