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용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가입 필수 아니다

여러분의 금융 도우미 타리스만과 함께 자동차보험 용어 파헤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자기차량손해와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립니다. 자기부담금이 헷갈리시거나 언제 받는지 잘 모르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참, 이 글을 읽기 전에 먼저 자동차 보험의 종류에 대해 숙지를 하고 오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흔히 자차보험이라고 하는 자기차량손해는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5대 특약으로 추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게 어떨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인지부터 알아야겠죠?

자차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이 궁금한 임민주 모델
자동차보험 전속모델 임민주 ⓒ타리스만

🔎자차보험이 보상하는 상황 : 타 차량 또는 물체와의 충돌, 차량의 침수, 화재, 폭발, 낙뢰 등의 사고피해, 태풍, 홍수,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도난 피해

혼자서 어디다 차를 박아서 파손되는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일으킨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고 여기는데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차보험은 원래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다른 차와 사고가 났을 때 보통 몇 대 몇으로 과실이 나뉘죠. 내 차 손해에도 내 과실만큼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내 차의 피해를 내 돈으로 때워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과실만큼 이라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즉 내가 가해자인 경우 내 차의 손해에 대해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분적인 가해(과실)를 따져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상대측 과실이니 상대방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하겠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차대차 사고시 : 내 과실 비율만큼 내 차에 대한 피해를 보상
  • 혼자 사고시 : 내 차에 발생한 피해를 보상

보통 혼자 차사고 냈을 때 자차보험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 이유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추가해서 가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왠만하면 기본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없으면 혼자 주차장에서 벽을 박은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혹시나 걱정되시면 가입하신 보험 계약 찾는 방법 참고하여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셔서 약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계산방법

또 한가지 꼭 아셔야 할 중요한 내용은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면 보상을 받으려는 건데 왜 내 돈을 또 내야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폭증할 수가 있거든요. 범퍼 갈고 싶다 그러면 대충 벽에다 박아버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핸드폰 보험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최소 부담금이 20만원이고 최대가 50만원입니다. 1억원 피해가 발생했는데 2천만원은 본인이 내세요 이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사고금액에 따른 자기부담금 예시

아래의 표와 같이 손해액의 20%를 본인이 내야 하지만, 금액이 적을 경우 최소 20만원 지불, 금액이 많으면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손해액20%금액자기부담금
500만원100만원50만원
150만원30만원30만원
50만원10만원20만원

좀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자기차량손해 보상에 대한 판결 사례들도 참고해보시면 좋습니다. 또 보험금으로 처리한 액수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가입자에게 할인할증등급 변동이나 ZZZ등급 같은 걸 먹여서 보험료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주세요.

차라리 자비로 처리하는게 이득?

이 때문에 보험료 상승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적은 금액은 자비로 처리하고 보험을 안 쓰는게 전체 지출 비용은 오히려 적어지기도 합니다. 잘 계산하셔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예전에 단독차량사고로 250만원의 수리비(50만원 자기부담금 포함)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할증을 최대한 피하고자 이 금액만큼만 맞춰서 수리를 하고 굳이 안해도 되는 곳은 놔뒀었습니다.

뭘 몰라서 그랬는데 자동차보험에 대해 잘 알게 된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몽땅 수리를 하고 그 다음해에는 자기차량보험 특약을 빼버릴 걸 그랬어요. 이게 꼭 가입할 필요는 없는 항목이거든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기차량손해 꼭 가입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입니다. 10만원짜리 스마트폰 쓰면서 보험까지 드시는 분 계신가요? 보험도 그만큼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 하는 것입니다.

자차보험을 무조건 꼭 하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상황과 차량 상태에 따라 가입할지 말지 선택하셔도 됩니다.

차량가액이 낮으면 필요성 낮다

자기차량손해로 보상하는 금액은 전손된 경우 최대 차량가액 까지입니다. 즉 감가상각을 먹으면서 현재 300만원짜리 차량이라면 이건 200만원어치의 수리비가 발생했을 때 그냥 버리는게 나을 정도죠.

10만원짜리 휴대폰 쓰는데 액정깨져서 교체비 8만원 나오면 수리하는 분은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차량가액이 낮다면 굳이 보험을 써서 보호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매년 보험료 수십만원씩 나가는데 그게 더 아깝습니다.

앞에서 제가 자동차보험을 잘 알았다면 과거 단독차량사고 발생했을 때 할증 패널티를 감수하고 수리를 다 받은 뒤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빼버릴 걸 그랬다고 했죠?

차량가액 1000만원도 안되는 차에 수리비 300, 400이 발생했으면 그런 사고가 또 일어날 걸 대비해서 계속 연간보험료 수십만원의 특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한번 싹 수리하고 이제 폐차할때까지 탄다는 생각으로 안전운전하면서 보험료는 줄이는게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할증을 좀 받더라도 이게 %로 곱해지니까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빼서 보험료 자체를 낮추면 할증의 영향도 줄어들거고요.

운전을 잘하고 방어운전 안전운전인 경우

정말 하늘이 두쪽나도 내 잘못으로 혼자 차를 꼴아박거나 과실을 크게 질 사고를 낼 일은 없는 경우입니다. 이 때도 자기차량손해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피해자로 과실 0인 경우에는 필요없는 보험이니까요.

티맵 운전점수만 봐도 평소 스타일을 알 수 있는데요. 95점 이상으로 느긋한 안전운전 이시라면 내 잘못으로 본인 차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낮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도 성미가 급하고 그동안 경미한 사고 이력도 있는 분이라면 자기차량손해는 당연히 넣고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두는 것이 맞겠고요.

신차 구입후

처음 새 차 뽑으면 감가상각 들어가기 전까지 차량가액이 처음 그대로 유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때 사고가 나면 손해액이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차 구입후, 또는 차량가액이 큰 경우는 들어두시는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필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인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용어의 의미와 가입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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