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것은 일종의 자연재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침수차 보험처리 신청방법과 인정, 거절되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상 가능한 경우, 불가한 경우
침수 발생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일부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보상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침수차 보험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이 물이 차올라서 침수된 경우
- 홍수로 차가 떠내려가서 파손된 경우
- 정상 운행중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침수 피해가 발생된 경우
보상이 거절되는 경우
- 자동차 문, 창문, 썬루프가 개방된 상태로 빗물이 내부로 들어간 경우
- 경찰이 공지한 통제구역 또는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무리하게 진입 또는 주차한 경우
- 불법 주차 차량 (부분 공제)
- 물이 불어난 위험 지역을 운행하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경우
- 자차보험 특약이 없는 경우
즉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 보상이 제한됩니다. 가지 말라고 하는 위험지역을 스스로 들어가거나, 주차 상태가 안좋아서 빗물 유입에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침수차 보험처리 절차와 신청방법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침수차 보험처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됩니다.
1. 보험사 연락 :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별 연락처에 전화하여 피해를 신고합니다.
2. 사건 접수 : 보험사 측에서 사고를 접수하고 보상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3. 피해 확인 : 침수 피해 단계를 발생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 수리 견적을 받습니다.
4. 전손처리 여부 결정 : 수리비 견적과 차량가액을 비교하여 폐차 후 전손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손처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래쪽에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 서류 제출 및 보상지급 : 관련 신청서류를 보험사 측에 제출하고 보험금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신청서류
- 보험금지급 청구서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매각 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인감증명서 1부 (매도용)
- 양도증명서 (인감 도장직인)
- 주민등록 초본 또는 신분증
침수차 자차보험 보상내용
침수 피해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다음 개념을 먼저 봐주세요.
📍차량 손해액 : 침수 피해로 발생한 손해금액 (수리비)
📍차량가액 : 사고 발생 당시의 감가상각이 적용된 차량의 가격
만약 차량 손해액 < 차량가액인 경우는 분손사고라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에 가입된 한도금액 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반면 침수 피해가 심해서 차량 손해액 > 차량가액이 되면 전손사고라고 합니다. 차 자체의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들게 생겼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는 차량 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만원인데 수리비가 800만원이 나오면 그냥 폐차시키고 500만원을 보상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에 따라서는 대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70~80%를 넘어가면 전손처리 하기도 합니다.
할인할증 등급
침수차 보험처리는 본인 과실이 아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이므로 보험료 갱신시 영향을 주는 할인할증 등급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1년의 할인유예는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만 있었으면 무사고로 할인이 계속 들어갔을 것인데 그게 유예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일정 부분 보험료 추가부담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
침수차를 폐차시키고 전손처리로 보상받는 경우는 2년 내 신차 구입시 기존 차량가액 만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 (보험사에서 발급)
- 피해사실 확인원 (주민센터에서 발급)
- 폐차 증명서 (폐차장에서 발급)
침수차 보험처리 절차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험료 몇 푼 아낀다고 자차보험 빼지 마시고 이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특약 포함해서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