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은 금융상품 중도해지시 추징세액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되어서 가입한 금융상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셨을 텐데요. 주의하실 점은 추징기간 내에 소득공제 받은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금융상품별 추징세액

해지가산세 부과제도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와 추징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상품 종류해지추징세액추징기간
연금저축 (~13.02.28 가입)저축불입액 2%5년
장기주택마련저축저축불입액 4%
(1년 이내시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저축불입액 6%5년

불입액의 몇%로 추징세액 징수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해지가산세의 최대 한도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입니다. 소득공제 혜택 받아서 세금 50만원 줄었는데 나중에 해지했다고 60만원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단,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서는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저축불입액의 2%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해지시에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중도 해지를 한 경우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에서 제외하고, 동시에 해지추징세액 대상에서도 제외합니다. 혜택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요.

연금저축이나 주택자금 관련 금융상품에 불입하고 계신 경우, 해지하면 5년 내에 받은 세금 혜택까지 도로 토해내야 한다는 점 인지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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