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암 치료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운영중입니다. 소아 백혈병 환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었고, 현재는 보다 많은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환자 지원 대상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 소아와 성인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암 종류는 상관없이 전체 암종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소아 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아 암환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대상자에 포함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코드 C,E 해당자)도 이에 준하여 선정
- 18세 미만 신청이 가능하며 18세까지 연속해서 지원됩니다.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12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1인가구 | 2,493,470 |
2인가구 | 4,147,386 |
3인가구 | 5,321,779 |
4인가구 | 6,481,157 |
5인가구 | 7,596,826 |
재산기준
1인가구 | 221,795,453 |
2인가구 | 261,457,698 |
3인가구 | 289,620,604 |
4인가구 | 317,423,424 |
5인가구 | 344,178,072 |
성인 암환자
- 만 18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인 전체 암환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건강보험증 C, E 코드)도 이해 준하여 지원
- 성인의 경우는 소아 암환자와 같은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지원 범위와 금액
소아 암환자
암 진단 관련 의료비, 암 치료비, 합병증 치료비, 전이된 암 또는 재발 치료비, 관련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필요한 진찰료, 입원료, 식대, 주사, 마취, 처치 및 수술비, 검사비, 영상진단, 방사선치료, 포괄수가진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상급병실료, 투약 조제, 제증명, 전액본인부담비 등도 지원됩니다.
담당의사의 소견서나 처방전이 있는 경우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비용,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대, 항암치료 부작용 탈모에 의한 가발, 성형비, 치과비용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지원 금액은 백혈병 (C91~C95) : 연간 최대 3000만원, 기타 암종은 2000만원까지 입니다. 단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도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다면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성인 암환자
지원 내용은 소아 암환자와 동일하며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하지 않고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아에 비하면 지원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최대 3년까지 연속해서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1) 암환자 등록 :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합니다. 암환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며 연중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2) 지원 신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환자나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신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시 신청이며 진료 발생일에서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