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내용과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자 자녀가 포함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또는 학교생활 사회성발달 지도를 하거나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방문교육 서비스 운영 취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란, 센터에 와서 집합교육 등에 참가하기 어려운 여건인 다문화 가정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선생님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생계로 시간이 여의치 않은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 가정에게 도움을 주고, 다문화 가정 자녀가 발달에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이다.

  • 한국어교육 : 방문 지도사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어 학습을 제공한다.
  • 부모교육 : 생애주기별로 1회씩 부모에 대한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
  • 자녀생활 : 방문 지도사가 자녀에게 학교에서의 생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지도를 한다.

방문교육은 주 2회이며 회차당 2시간 (20분 이내의 휴식시간 포함) 으로 진행된다.

한국어교육, 자녀생활 : 80회 / 12개월 이내

부모교육 : 생애주기당 40회씩 / 6개월 이내

한국어교육

최초입국 5년 이내의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 입국 자녀

(중도입국 자녀란 외국에서 성장후 한국으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이다.)

한국어교육 1~4단계를 가르친다. 어휘, 문법, 문화 등

부모교육

  • 임신~생후 12개월 이하 중에 1회
  • 유아기 (12개월 초과 ~ 48개월 이하) 중에 1회
  • 아동기 (48개월 초과 ~ 만 12세 이하) 중에 1회

총 3회가 제공된다.

부모-자녀 관계 형성과 영양, 건강관리, 학교와 가정 생활 지도 등 전반적인 코칭을 해주고, 가족문제 상담과 정서 지원 등도 포함한다. 그 외 한국 생활중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녀생활

만 3세~12세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대상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만12세 초과하더라도 대상에 포함 가능함

독서코칭, 숙제지도, 발표 토론 지도와 같은 학습 지도에서, 자아/사회성 발달 지도, 기본 생활습관, 가정생활 같은 부분도 지원해준다.

방문교육 신청방법

  1.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정부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2.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 (주체 : 주민센터)
  3. 대상자 결정 (주체 : 주민센터)
  4. 서비스 지급 (주체 : 전국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제출서류>

맞벌이 증명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증빙서류

문의

문의는 한국 건강 가정진흥원 (T. 02-3479-7600) 또는 다누리콜센터 (T. 1577-1366)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