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유아학비 복지로 신청후 해야할 절차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으로 바꾸거나, 가정보육 하다가 유치원을 보내게 되는 경우 유아학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2월에 사전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 때 못한 경우 3월에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학부모가 해야할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비에 대해서는 다음 글들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2023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대상과 금액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차이점

유아학비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인증을 하시고 로그인 해줍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 서비스 신청 > 유아학비(유치원) 체크 > 저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유아학비 항목 선택

🔺 유아학비(유치원) 서비스에 항목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아마 대부분은 첫번째 항목 해당되실 거고요. 법정과 다문화가 뭔지는 아래를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경우 선택하시면 됩니다.

법정 다문화 의미
  • 유아학비(누리3~5세) : 일반적인 누리과정 참여하는 유치원생
  • 유아학비(누리3~5세법정) : 법정저소득층 대상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인 경우
  • 유아학비(누리3~5세다문화) :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3호에 따른 재외국민 유아,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 귀국 후 재신고 하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 주민등록 신고한 경우

법정 저소득층은 유아학비 신청하고 별도로 또 신청을 하는데요. 월 최대 150000원 한도에서 실비 범위 내 지원합니다.

다문화는 국제결혼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여기서는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와서 국제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다문화 가정이라면 아이를 한국 국적으로 등록한 경우 그냥 한국사람 동일하게 신청하고 받으면 됩니다.

만약 외국 부모 국적으로 신고했다면 한국에서는 외국인 상태이니 이 경우는 지원이 안되고요. (유아학비는 대한민국 국적에게 지급)

국민행복카드 발급여부 확인

🔺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시면 국민행복카드 신청 여부를 묻는데, 전산으로 기 발급 이력을 조회해서 알려줍니다. 이미 있으시다면 새로 신청하지 않고 기발급자 사유를 체크한 뒤 넘어가시면 됩니다.

첨부서류

🔺 유아학비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다음을 눌러줍니다.

확인 메세지

🔺 신청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완료

🔺 이렇게 신청 완료화면이 뜹니다. 하루이틀 지나면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가 되었다고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진행상태는 복지로 > 복지지갑 > 서비스 신청 현황에 들어가시면 현재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지갑은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글씨가 있던 자리가 복지지갑으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전체 절차 중 1단계인 복지로에서 신청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원아의 학부모께서 해야할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및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국민행복카드 인증 (연1회)
  3. 유아학비 학부모 청구확인 (분기별)

이렇게입니다. 복지로에서 대상자 신청 > 카드인증 > 지원금 청구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 3단계는 유치원의 안내에 따라 국민행복카드를 가져다 주시고 인증을 받거나, 아니면 ARS 전화 1670-0067 번을 이용해서 카드 인증, 청구 확인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분기별로 유아학비의 금액을 책정하고, 학부모가 확인한 뒤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청구하는 방법은 유치원 방문, 인터넷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e-유치원) 접속, ARS 1670-0067, 유치원에 청구권한 위임 방식이 있습니다.

평점 0 / 5. 참여 : 0

첫번째 평가를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