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시 필요한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올려드립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작성하는 계약 문서의 일종입니다. 채무 관계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관계에 금전거래는 아예 안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요. 그 이유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1) 돈 관리를 못한 경우
- 2)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
뭐가 됐든 문제가 생겨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빌리는 경우가 많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구나 가족이라도 금전 거래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은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셔서 정식 채무관계를 증명한 상태에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쓰는 이유
돈은 빌릴때는 엎드려서 받아가고, 일단 빌려가고 나면 빌려준 사람이 엎드려서 갚아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지금이야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하고, 가까운 관계라 정이 있으니 내치지 못하고 빌려주시게 될텐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갚으라고 해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소송을 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만약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채권자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기 못하고 문제 소지가 있을 때 채무자가 유리해집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를 위해서라도 차용증 양식에 의해 꼭 작성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하나 보시면 비 부친 빚투 논란 당시 비(정지훈) 측은 상대가 차용증이나 증거 자료만 제출해서 부친이 돈을 빌린것이 확실하다면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소멸 시효가 지날 때까지 차용증이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빚을 증명할 수 없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나 논쟁이 생기면 사실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돈을 빌려준 게 맞다면 차용증도 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사실, 차용증의 존재만으로 돈 빌려간 사람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버리는 법적 효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다만 강제 집행은 청구소송을 통해 지급 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금전관계를 증명하는 강련한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개인간 간단한 채무관계를 위해 쓰는 차용증이 아니라, 정식으로 변제를 보증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싶으시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어음 공정 문서로 작성하시면 변제 기일이 지났을 시 곧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법적 효력을 제대로 가지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문서가 실제로 돈을 빌려주었는지를 증명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계약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권자 채무자 간에 계약서와 함께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을 증빙해서 공증을 받아놓아야 차용증 양식이 법적 효력을 온전히 갖게 됩니다.
- 채무의 법적 시효 : 10년
- 법적 효력 유형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청구
- 청구 : 소의 제기, 지급명령의 와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경매
- 승인 : 변제 유예를 의뢰하는 내용증명 등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에 차용증 양식을 각각 워드와 엑셀파일 형태로 올려드리니,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상황에 맞게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에 필수 기입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빌려주는 금액과 변제 기일
2) 이자와 연체이율
3) 채무자의 인적사항 :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4) 보증인 있을시 채무자와의 관계와 인적사항
5) 채무자와 보증인의 서명 : 펜으로 이름쓰는 서명은 필적 감정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지장 또는 인감도장 (막도장 X) 사용하여 서명하도록 합니다.
차용증 양식과 써야하는 이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꼭 공증까지 받으셔서 뒤탈없는 금전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