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즉시환급제도 되는물품과 면세규정, 인천공항 텍스리펀드 방법

일전에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앞사람이 외국인 여행객이었다. 중국인 커플인데 억양이 아마 타이완이었던거 같다. 외국인 세금환급을 하려고 하는데 계산대 아줌마랑 말이 안통해서 곤란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통역을 해가며 의사전달을 도와주었는데, 마트 계산대 앞에서 아줌마 한국어 → 나 쉬운한국어+영어&중국어 → 여보 중국어 → 타이완 사람 순으로 통역을 해주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그당시 요점은 면세품목을 제외한 세금부과된 품목의 총액이 3만원 이상일 경우에 외국인 세금 즉시환급이 가능한데 조금 부족해서 안된다는 말이었다.

재밌기도 했지만 덕분에 외국인 세금 즉시환급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후로 우리도 때마다 챙겨받게 되었으니.. 남을 도와준게 결국 우리에게도 이득으로 돌아온 셈.

외국인이 백화점이나 마트 또는 기타 면세판매점에서 구매건당 3만원~20만원 사이의 물건을 사는 경우, 그자리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세금빼고 결제하는 즉시환급 제도가 있다. 

위 영수증의 경우를 보면 총 53860원 구매금액 중 부가가치세 10% 4896원이 부과되는데 이 중 즉시환급으로 3000원을 빼고 결제해주었다. 총 구매금액에서 약 5.6%를 할인한 것과 같은 금액이다. 얼마 안되는거 같지만 그래도 그어떤 카드할인이나 포인트 적립보다는 쏠쏠하다.

근데 세금을 다 빼주는게 아니라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빼주는지 궁금해져서 정리충인 나답게 이번기회에 외국인 세금환급 제도에 대해 빠삭히 알아보고 정리포스팅을 올리려고 한다.

외국인 세금환급 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 법문이라 조금 난해하지만 가장 정확한 최신 규정이 나와있다.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이라는 이름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잠깐 머물다 가는 외국인관광객이 물건을 사서 들고 나갈때 그 물건에 대한 세금을 빼준다는게 포인트가 되겠다.

왜 이렇게 정했을까?

외국인 세금환급의 요지는 단기간 머물다 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그래서 거주민에게 거두는 부가세와 소비세를 제하겠다는 취지인데, 만약 이를 악용한다면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 명의로 면세구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된다면 단순히 세금만 안내고 빼먹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사서 들고나가는 물품”에 한해서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세금환급을 받으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상으로는 산 물건을 공항에 가지고 나가면서 보여주고 거기서 세금을 환급받는게 절차이다. 하지만 일일이 다 검사하면 시간이 너무 소요되니 실제론 세금환급액이 많은 사람중에 일부만 검사하는 식으로 진행중이다.

제2장 영세율적용과 세액의 환급

제6조(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①면세판매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당해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3.2.15., 2015.12.31.>

1.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외로 반출한 사실이 제9조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2. 면세판매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상당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송금하거나 제10조의2 또는 제10조의4에 따라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하여 환급 또는 송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② 면세판매자는 외국인관광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세액상당액을 차감(이하 “즉시환급”이라 한다)한 가격으로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해당 면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12.29.>

1.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30만원 미만일 것

2.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세액상당액을 포함한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③ 면세판매자는 제2항에 따라 세액상당액을 즉시환급하는 경우 해당 세액상당액에서 환급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④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물품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이하 이 항에서 “면세물품반출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국외로 반출하지 아니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세물품반출기간 후에 구입하는 면세물품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2.31.>

<3줄요약>

1. 외국인 관광객이 산물건을 3개월이내에 국외반출하거나 세액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한경우 면세판매자가 세금을 돌려받는다.

2. 1회 30만원 미만, 한번체류시 총 100만원 이하에 대해 즉시환급 적용

3. 면세로 사놓고 3개월동안 반출안한 물건 걸리면 그담부터 안해줌

외국인 세금환급되는 물품 종류

제3조(대상재화의 범위) 

①법 제10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재화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재화를 제외한 물품(이하 “면세물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1., 1998.12.31., 1999.12.3., 1999.12.31., 2007.12.31., 2008.2.29., 2015.12.31., 2017.2.7.>

1. 삭제  <1999.12.31.>

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도검 및 화약류

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물품

4. 「약사법」에 따른 중독성·습관성 의약품

5.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물품

6. 법령에 의하여 거래가 제한되는 물품

7. 외화도피 또는 부정유통 방지 등의 사유로 판매의 제한이 필요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

② 삭제  <2010.12.30.>

외국인 세금환급되는 물품은 무기, 문화재, 일부 의약품, 거래제한물품 등 특별하게 제한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가능하다.

외국인 세금 즉시환급 제도

원래는 구매처에서 세금환급 영수증을 받고 출국시에 물건을 검사받고 세금을 환급받는건데, 어차피 다검사할거 아니니까 환급액 적은 사람은 그냥 판매장에서 바로 세금빼고 결제하도록 해주자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인 관광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제도완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세금 편하게 빼줄테니까 많이 와서 돈 더 많이 쓰시라고.

이것도 세금 환급해주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거지 그 대상은 똑같다. 3개월 이내에 들고 출국하는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위에 법령도 붙여놨듯이 즉시환급은 한번 체류할때 100만원까지 해당되며, 한건당 30만원 까지 가능하다. 

원래 3만원이상 20만원이하였는데, 30만원이하 라고만 나오는걸로 봐서 글 맨위에 타이완사람 에피소드와 같이 3만원이상시 환급가능한 조항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부분은 직접 체험해보거나 관련부서 문의후에 추가하겠다)

▶사후면세점 허위 영수증 만들어 부정 환급받은 조선족 적발 (시사뉴스)

이런식으로 한국인 영수증을 이용해서 자기가 세금 환급받은 조선족도 있네. 즉시환급도 결국에는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면제해주는거니까 한국에서 먹고쓰는 생필품에 대해 면세받지 말고 가지고 나갈 선물이나 기념품에 대해서만 하도록 해야한다.

인천공항 세금환급 택스리펀드 (Tax Refund) 방법

다음으로 사후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사후환급은 물건을 살 때 세금환급 영수증을 발급한 뒤, 인천공항에서 출국전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출국장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Tax Refund 라고 써있는 부스를 찾아가면 된다.

키오스크 (무인단말기) 에서 영수증을 넣으면 되는데, 안내직원이 다 붙어있어서 직접 해주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알바로 보이는 젊은 학생들을 많이 세워놨던데, 내생각에는 많은 인건비를 들여서 이렇게 세금환급을 안내하는게 대행사에도 짭짤한 이윤이 되는거 같다.

외국인 세금환급제도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돌려주는건데 10%를 다 안주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는걸까? 맨위에 올려놓은 내 세금환급 영수증을 보면, 부가세 10%가 다 환급되는게 아니라 약 60% 언저리의 금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나머지 금액은 대행사에서 수수료와 처리비 명목으로 가져가는게 아닌가 싶다. 

제10조의2(세액상당액의 환급 또는 송금) 

①환급창구운영사업자는 출국항 관할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세액상당액을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 또는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인관광객이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 또는 송금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29., 2013.2.15.>

②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상당액을 환급 또는 송금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상당액에서 환급 또는 송금에 따른 제비용 등으로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1.12.31.>

[본조신설 1998.12.31.]

다른 조항에 보면 환급창구 운영사업자가 국세청장 승인얻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한마디로 합법적으로 띄어먹는 부분이 있다는 소리가 되겠다. 근데 40%를 띠면 너무 많은거 아니냐…. 이 정확한 기준도 한번 추가로 문의를 해봐야겠다. (한번 물면 끝까지 파헤친다)

암튼, 저렇게 키오스크에서 처리를 한 후 출국심사하고 면세점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또 해야된다. 이럴거면 밖에는 키오스크를 왜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다.

아마 환급액이 많은경우 세관검사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기전에 추려서 보내는 목적이 아닌가 싶다. 일단 짐 다 부치고 들어갔는데 안에서 물건 가지고 출국하는지 검사할 수는 없으니깐. 

택스 리펀드 (Tax Refund) 영수증에 보면 세금 환급액이 7만원 이상인 경우 세관에 물건검사를 받고 출국해야된다고 나와있다. 그럼 밖에서 세관검사 받을 사람은 받고, 아닐 사람은 바로 돈 주면되지 왜 안에 들어와서 또하는건지… 안에서 물건사는건 어차피 면세점인데;;;

아무튼 이렇게 작은 돈이나마 챙겨받을건 챙겨받았다. 국제결혼 커플이라면 명절때를 비롯해 배우자 국가로 나가는 일도 많을텐데 (체류 3개월 내에 재출국하는 경우) 그럴때 선물사고 하는비용은 이렇게 세금환급 챙겨받는것부터 알뜰함의 시작이 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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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유용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