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대출 한도상향!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제도가 확대되면서 대상과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름도 새롭게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치솟는 집값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전세보증금 대출 한도가 2억에서 3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부터 이어져온 정책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만7천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의 이유중 하나로 지목받기 때문입니다.

국토연구원 통계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집값 1% 상승이 이후 7년간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합계출산율 0.014명 감소 효과를 불러온다고 확인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혼 생활을 하려면 주거 문제 해결이 필수적인데 집값이 상상을 초월하니 대출로도 감당이 안되고 결혼 자체를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지는 것이죠. 혼인율 저하는 출산율 감소로 직결되게 됩니다.

그럼 전세대출 실행 방법, 그리고 이자지원액과 본인 부담금리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개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도 운영해오던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정책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였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실 말은 똑같아요.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결국 이자가 나오는데 그 이자비용을 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과 연계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3곳 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의 신청 목적은 당연히 주택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에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신청 자격

신청 조건이 되는 신혼부부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신혼부부 1쌍당 생애최초 1회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주거지 조건

신청 시점에 서울시민인 분이 해당됩니다.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서울 주소로 전입신고 예정인 분들이라면 가능합니다. 연장을 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대출신청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일 것 또는 향후 6개월 이내 결혼식을 할 예정인 신혼부부. 이 때 대출신청일은 은행 담당자가 신청 접수를 받고 보증서 발급신청을 한 날짜 기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 후 6개월 이내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불이행시 이자지원이 즉시 중지되며 원금 상환이 요구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부부 합산한 연소득이 9천 7백만원 이하인 부부여야 합니다. 또한 부부 두 분이 모두 무주택자이셔야 합니다. 소득금액 확인방법을 참고하시어 홈택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실행하는 분은 세대주여야 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과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즉, 대출 신청자 = 추천서 신청자 =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 세대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주택

서울시 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지원됩니다.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에 한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은 경우에 따라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은행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 열람방법)

공공주택으로 공급되는 곳들은 지원이 안됩니다. 국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리츠(REITs)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들어가시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 금리와 한도

임차보증금의 최대 90% 이내, 금액은 최대 3억원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2억원이었던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23년 5월 2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늘어난 한도가 적용됩니다. 

누구나 이렇게 90% 3억원까지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연소득 등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가 발급이 가능한 금액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신청하려는 은행에 소득을 말씀하시고 한도 상담을 사전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대출 금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시 금리는 = 기준금리+가산금리로 적용됩니다.

기준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COFIX는 8개 주요 시중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가산금리는 1.6%가 적용됩니다.

지원금리와 본인 부담액

여기서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에 따라 나뉘어집니다.

부부 연소득지원금리
2천만원 이하3.0%
2천만원~4천만원2.0%
4천만원~6천만원1.5%
6천만원~8천만원1.2%
8천만원~9천7백만원0.9%

여기에 추가 지원금리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시는지 살펴보세요. 항목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으며 가장 높은 지원율을 선택하고 최대 1.0%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 : +0.2% 지원
  •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이상 0.6% 추가지원 (임신중도 포함)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이상 동거중인 경우 1.0% 추가지원

최대 3억원을 대출하고 최대치인 4%까지 이자지원을 받으면 연 1200만원을 지원받는 셈이 됩니다. 다만 전세대출 금액이 크면 그만큼 소득이 높아야 많이 실행될텐데 소득이 높으면 지원금리가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본인 부담액은 대출금리-지원금리 만큼 내게 되는데 최저 연 1.0%는 부담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오전 9시에서 24시까지 운영되며 일별 신청건수 60건이니 아침에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행별로 상담을 받아보신 뒤 주거포털에 신청하시는 순서를 추천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주거정책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메뉴로 들어갑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를 눌러서 개인 정보를 입력하시고 필요서류 제출 후 추천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결혼 전이라면 신청자와 배우자 것 각각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전세대출 신청단계

🔺 신청을 완료하면 3일 내 서류를 검토하여 승인을 내어주고 융자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추천서를 받으면 이제 협약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의 홈페이지 링크를 들어가시면 은행별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대한 상품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명홈페이지콜센터
국민은행obank.kbstar.com1599-9999
하나은행www.kebhana.com1599-2222
신한은행bank.shinhan.com1599-8000

협약은행에 신청할 때의 필요서류 목록입니다.

  • 본인과 배우자 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 갱신이면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임대보증금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 확인서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 근로자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근로자 이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 납세필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내 발급)
  •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 예식장 계약서 등 결혼식 날짜 명기된 증빙서류

대출연장에 대해선 만기 시점에 깡통전세 (전세사기) 인하여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기한과 이자지원을 연장해줍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주거복지 정책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구 신혼부부 전세대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행복한 결혼 준비하시는데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