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뜻과 사용 예시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자주 듣게되는 말인 소급 적용에 대해 알아본다. 

소급적용 사전적 의미

소급 글자의 뜻부터 살펴보면, 溯及 거스를 소, 미칠 급 한자를 쓴다. 즉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전의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소급 적용이라 함은 어떤 공표를 하는 그 순간부터가 아니라, 발표 시점보다 더 옛날의 일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

법률적 해석

이 단어는 주로 법률적인 개념에서 사용된다. 어떠한 법 규정이 새로 제정되거나 또는 기존의 법이 개정되어 발표될 때 그 대상을 과거의 사건이나 행위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원래 법률은 그 법이 만들어지고 효력을 갖게 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테면, 크림빵을 먹는 것을 내일부터 금지하고 어길 시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자. 그럼 내일부터 크림빵을 판매하지 않고 안먹을 텐데 원래는 법 발표 이후에 크림빵 먹는 사람이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소급 적용을 하면 예전에 크림빵 먹었던 사람도 걸리면 다 처벌하는 식이 된다.

예시를 좀 어이없게 들어서 그런데… 범죄나 돈(세금)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소급적용 예시

어떤 강력범죄 사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추악한 행태의 범죄에 대해 소급적용 처벌을 하겠다고 하면, 예전에 걸렸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서 넘어갔던 범죄에 대해서도 다시 재판을 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또 세법 개정을 통해 소급적용이 되는 경우, 과거에 납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결정하게 된다.

소급적용시 형평성 문제

그런데 이런 소급 적용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현재 법 기준에 따라 살아온 사람을 나중에 가서 법이 바뀌었으니 예전에는 준법이었던 행동이 위법이 되었다면서 처벌하는 것이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실로 어이없을 수 있다.

따라서 정말 꼭 필요한 경우 선의의 원칙에 입각할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시행해야 한다. 법이 처벌하지 못했던 시절의 잘못을 지금와서 법개정 후 소급적용해서 처벌하자 이런 목적으로 진행하면 위헌 판결에 걸릴수도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에서 소급 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헌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나와있다.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소급 적용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양날의 검이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운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