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의 폐업 위기 극복 또는 사업 정리와 재창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용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가지 있어서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지원개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의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지원사업 |
사업화 | 경영개선 재창업 |
폐업 |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
재도전 | 전진교육 전직장려수당 사업전환교육 |
1) 사업화지원 카테고리에서는 경영개선 또는 재창업을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경영 교육 및 진단, 피보팅(Pivoting) 전략, 경영개선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재창업사업화 부문에서는 재창업 교육과 폐업 진단, 사업화 전략 및 재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2) 폐업지원은 다른말로 원스톱 폐업 서비스라고 불리는데요. 사업정리 컨설팅을 통해 폐업 및 재기를 위한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중에서 최대 3가지가 제공됩니다.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시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도 이루어집니다. 신용분석사를 통해 채무 상담을 한 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3) 재도전 역량강화 지원분야에서는 폐업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직을 위한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취업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장려 수당을 지급합니다. 또한 업종별 이론, 실습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사업화 지원
경영개선지원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경영진단을 통해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전년대비 매출액 20% 감소 또는 최근 3년동안 지속적으로 감소중인 소상공인
2) NICE 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CB)744점 이하인 자
3) 최근 3년내 또는 해당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의 소상공인
4)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전문가 경영진단을 한 후 교육 또는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경영교육과 멘토링, 자금지원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경영진단 : 분야별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 점검하고 진단 후, 결과에 따라 교육이나 사업화로 연계
경영개선 교육 : 피보팅 전략 또는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의 경영교육을 실시합니다.
경영개선 사업화 : 최대 2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을 이행합니다. 이 때 지원금만큼 자부담비가 들어가며 지원되는 최대 금액은 총사업비의 50%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본인이 먼저 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배정되어 현장을 방문하고 진단을 실시합니다.
재창업지원
소비트렌드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 재창업 교육을 통해 성공가능성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재창업 의지와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폐업 (또는 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지원내용
재창업 교육 : 전문 교육기관에서 유망/비과밀 업종에 대해 이론과 실습을 교육합니다. 소각채무자에 대해 지역 신용보증중앙회 연계로 채무종결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교육합니다.
재창업 사업화 : 민간 인큐베이팅 기관을 활용해서 창업 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 및 아이템으로 재창업을 유도합니다. 요즘 대세는 온라인이므로 경우에 따라 e커머스 사업전환을 위한 방법과 유명 채널의 입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2. 소상공인 본인이 신청
3. 요건 충족여부 심사
4. 업종별 교육 또는 사업화 과정에 참여
폐업지원
원스톱 폐업지원이란 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 단계에 이른 경우에 사업 실패의 충격을 최소화 시켜주고 폐업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과 정보,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정리컨설팅, 법률자문 신청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인 경우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 지원가능
- 채무조정 신청대상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점포철거비지원 신청대상 : 기폐업 소상공인은 2018년 이후 폐업인 경우 신청가능 (정책 최초 시행연도 이후)
- 철거신청 신청대상 : 임대차계약서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장 운영중인 소상공인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분야별 전문가를 배정하여 1:1로 컨설팅 제공합니다.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은 5개 분야입니다. 최대 3개분야에 대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 시설 처분방법
- 세무 :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 관련 세금신고 대행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부동산 : 권리금,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안내
- 심리상담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 직무/직능 : 직업 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 직능검사 실시 및 해석, 직업 정보와 유망직군 정보 제공
법률자문
전담 변호사를 1:1로 배정하여 방문/서면/전화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신용 전문가를 배정해 채무조정 솔루션을 상담합니다. 소송 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를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지원해줍니다.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소송 대리 전담 변호사 지원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된 상담 지원, 채무 이자율 및 원금조정 등 연계 지원
점포철거지원
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 중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되니 면밀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내용이 무상으로 작성된 경우
2) 신청인 기준으로 점포 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3)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4) 점포철거 지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5)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또는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
6) 제외업종에 해당하거나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경우
재취업 역량강화지원
폐업 또는 예정인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또는 전직장려수당 지급을 통해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 의사가 있는 만 69세 이하의 기폐업 또는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에 따릅니다. (만18세~69세)
지원내용
전액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 기초교육 : (e러닝) 직무탐색, 이력서 작성, 취업사례, (노란우산) 공제 가입 소상공인의 취업 및 진로교육
재취업 심화교육 : (현장)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취업마인드 함양, 1:1 직업상담, 모의면접실습, 적성검사 교육
재취업 특화교육은 3가지 분야로 나뉘어 이루어집니다.
중장년 : 콜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 바리스타 커피이론 및 실습 교육
여성직무 특화 교육 및 채용연계 : 요양보호사, 급식조리, 행정사무, 보험총무
기술 : (지게차) 자격증 취득 및 채용연계, (제과제빵외식) 전문교육 및 채용연계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원 중 택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중 택1 (간이과세자는 미제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 중 택1
재취업 역량강화지원 교육은 기초/심화/특화 각각 연 1회 지원이 가능하며 앞 단계를 수료한 수료생에 한해 다음 단계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맞는 자영업자의 폐업 및 재도전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내용 알아보셔서 필요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