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세제비적격 뜻과 차이점

이 글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내용에서 자주 등장하는 세제적격, 세제비적격 용어의 뜻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3층의 연금 피라미드 구축이 권장됩니다. 그 중 최상층인 개인연금 중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보충 설명 형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제적격과 비적격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연금 상품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설명된 글은 많으니 저는 쉬운 말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적격 상품이란?

세제적격이라는 것은 돈을 납입할 때 혜택이 있느냐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보험처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곧바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 세제적격에 해당됩니다.

사전적 의미

세금공제 적격인 연금이라는 뜻인데요. 이 적격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맞을 적, 격식 격 한자를 사용합니다. 즉 자격에 적합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품 종류와 특징

연말정산 때 세제적격으로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비율만금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이 있습니다.

대신 이 세제적격 상품이 나중에 실제 연금 수령이 개시될 때에는 지급액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보통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요. 약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서도 연금저축신탁이라고 판매를 했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세제비적격 상품이란?

이와 반대로 보험료 납입시에는 별다른 세금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지만, 나중에 실제 연금(보험금) 수령이 시작되면 혜택을 받는 것이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지난 글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이 있죠.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더라도, 종신형 같이 초장기로 수령하는 금액에서 모두 이자소득세 비과세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이득이 더 큽니다.

연금보험은 어디서 운용할까?

세제비적격 상품은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앞서 연금저축의 경우는 펀드/보험/신탁과 같이 운용 주체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었으나 비적격 상품의 경우는 연금보험 한가지로 보험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연금 보험도 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보장성보다는 저축성 특징이 강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월보험료 150만원 이내로 5년이상 납부, 계약 10년이상 유지
  • 일시납 보험료 1억이하, 계약 10년이상 유지
  • 종신형 보험 상품

보험사의 경우에도 서로 성격이 달라서, 생명과 화재에서 각각 연금보험과 연금보험저축 상품을 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중앙일보 연금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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