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관람가 영화 부모동반시 영유아, 초등학생도 볼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는 12세, 15세 관람가 이런 식으로 상영 등급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이 연령에 미달하는 초등학생이나 영유아의 경우에도 부모 동반 조건하에 볼 수 있는데요. 영상물 등급분류와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이런 영화는 등급이 12세 관람가인데요. 관람가능 연령이 안 된 영유아나 초등학생도 부모님과 함께라면 볼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거에요. 

법에서 어떻게 정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영화비디오법에 상영등급 분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29조 (상영등급분류)

  • 전체 관람가 : 모든 연령에 해당하는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12세 이상 관람가 : 12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15세 이상 관람가 : 15세 이상의 자가 관람할 수 있는 영화
  • 청소년 관람불가 : 청소년은 관람할 수 없는 영화
  • 제한상영가 : 선정성/폭력성/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 상영등급을 분류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 불가
  • 상영등급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자는 입장불가. 단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여 관람시에는 예외 적용 <2018.10.16 개정>

현재 우리나라의 영화 상영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이상/15세이상/청불/제한상영 이렇게 5가지로 나뉩니다. 제한상영을 봐도 되는지 고민하실 일은 없으실 듯 하고, 이 내용을 찾아보셨다면 주로 12세 이상이나 15세 이상 관람가인 영화를 그보다 어린 나이의 자녀가 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걸텐데요.

위의 29조4항에 의해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영화 상영하는 사람이 관람가능 연령보다 낮은 사람은 입장시키면 안된다는 것인데 부모 등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는 입장시켜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서 청소년 관람불가와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보호자 동반하에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내용이 부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예고편의 경우는 전체관람가와 청소년 관람불가 두 가지로만 나뉘는데요. 전체관람가 영화광고는 모든 연령층이 다 볼 수 있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광고는 마찬가지로 청불영화 상영 전후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호자 동반하는 경우 상영등급 제한연령이 미달인데 몇 살까지 같이 보는게 가능할까요? 정답은 ‘없다’ 입니다. 부모동반 조건이라면 초등학생 어린이 뿐 아니라 1살~5살과 같은 영유아 아기라도 12세 관람가 또는 15세 관람가 영화까지 함께 시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다고 해서 이게 좋다는 것은 절대 아니겠죠. 상영등급에 연령제한을 둔 것은 그에 맞는 이유가 있어서일 겁니다. 아이가 보기에 잔인하다던지, 내용에 안좋은 나쁜 요소가 많이 등장한다던지, 선정적인 장면이 노출된다던지 하는 이유로 말이에요. 

소아청소년 전문가들도 영유아가 자신의 연령에 맞지 않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에 많이 노출된다면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들은 무엇이든 모방하려는 성향도 가지고 있어서, 영상물에서 본 것을 똑같이 흉내내어 따라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도 모른채 폭력적인 행위를 흉내내기도 합니다.

꼭 칼로 찌르고 때리는 잔인한 장면이 아니더라도, 소리치면서 싸우고 물건을 던지는 정도의 폭력적인 장면도 영유아에게는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영화시청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상영등급표 제한연령을 준수하고 유익한 컨텐츠를 찾아 보여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하네요. 영상물 상영등급분류에 대한 법령을 통해 보호자 동반하에 아이가 12세 15세 영화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