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지 (본적) 조회방법, 인터넷으로 변경 신고하기

본인의 등록기준지 조회방법과 관공서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변경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본적지라 불리며 여러가지 사회 활동시에 확인 대상이 되는 항목이었으나 현재는 의미가 퇴색된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란?

호적법 상에서 호적이 있는 지역을 이르는 말이 본적(本籍)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이 사람의 근본을 나타내는 문서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본적이 어떤 사람의 출신지를 나타냈는데요. 병역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본적지 기준으로 가서 받고, 학교 학생증과 졸업장에도 본적을 기재하였고, 직장 채용시에도 본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입견을 갖고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요소이기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시대에는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나 요즘같이 전국 사람이 서울 수도권에 올라와 사는 시대에는 전혀 의미가 없죠.

2008년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본적이라는 말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고, 새롭게 등장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등록기준지로 표시되게 됩니다.

항목호적법폐지후
가족관계호주제호주제폐지
신분등록호적에 귀속개개인이 주체
성과 본아버지 따름어머니쪽도 가능
성과 본 변경변경 불가법원 판단하에 가능
지역표시본적지등록기준지
표시문서호적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조회 방법

이제는 사라진 본적지 개념이지만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남아는 있는데요. 본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결국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보시면 됩니다.

가끔 이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걸린 경우 (형사사건 등) 특정 사람을 파악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됩니다. 또 국가 공무원 중 국정원, 장교, 경찰, 소방 등 나라에 헌신이 필요하고 기밀 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도 본적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출신이 어딘가를 따져보고 한국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1)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방문하시면 쉽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 가장 먼저 보이는 아이콘이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발급을 한다는 뜻이겠죠?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신청

2)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신청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을 지정해줍니다.

3)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여부를 지정합니다.

4) 출력할지 화면으로만 열람할지 고른 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용

🔺 위와 같은 형태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되는데, 가장 윗부분에 발급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문서를 PDF로 저장해서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인터넷 발급

  • 발급대상 : 본인과 가족
  • 수수료 : 0원
  • 인증방식 : 인증서

무인발급기 이용

  • 발급대상 : 본인만 가능
  • 수수료 : 500원
  • 인증방식 : 지문인식
  •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후 방문

주민센터 방문

  • 발급대상 : 본인과 가족, 대리인
  • 수수료 : 1000원
  • 업무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준비물 : 신분증, 신청서, 대리발급 시에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지참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하기

예전 호적상의 본적지와 달리 이 등록기준지는 마음대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원하는 주소로 아무대나 지정해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을 찾아가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아무 주소로나 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번거롭게 hwp 파일로 되어있는 신청서 출력해서 작성하고 할 필요도 없고요.

이번에 부모님의 시골 고향으로 되어있던 주소를 현재 살고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녀 출산 후 등록해줄때는 지금 집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바꿔 보았습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1)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고인 정보 입력

2)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3) 변경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다른 부분은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변경할 주소만 입력하는 것입니다.

처리내역 확인

4) 지금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되고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하는 주소는 같아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과거 주소지 이력은 주민등록등본/초본 상에 기재됩니다.

Q : 주소를 사는 집 아파트나 빌라로 할 수 있나요?

A : 주소는 도로명 주소 까지만 등록되고 동호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Q : 외국 주소도 가능한가요?

A : 한국 내의 주소로만 등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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