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표 환불시 취소수수료 위약금 규정 정리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매한 기차표를 취소하시는 경우 환불 위약금 얼마가 적용되는지 코레일 규정 알아보겠습니다. 공연 티켓 같은거에 비하면 심하진 않으며, 당일 취소만 아니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차표 환불시 취소 수수료

아래 표에 환불 시점별로 발생하는 위약금을 정리하였습니다. 모든 시점은 열차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일과 출발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소기한월~목요일금~일요일,공휴일
1개월전~1일전없음400원
당일~3시간전없음5%
3시간전~출발전5%10%
출발후 20분까지15%15%
출발후 20분~60분40%40%
출발후 60분~도착전70%70%
도착시간 이후100%100%

평일은 조금 더 관대한 편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환불 위약금이 발생되는 시간 제한과 액수가 좀 더 엄격해집니다.

출발 전까지만 환불을 하면 많아야 10% 수수료가 발생되는데요. 뮤지컬 티켓이나 숙박, 항공권 이었으면 아마 돈을 반 밖에 못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당일에는 아예 환불 불가인 경우도 많고요.

이것도 원래는 1시간 전까지만 취소하면 400원 수수료만 물면 되었는데, 명절 기차표 같은게 노쇼가 워낙 많이 발생하다보니 2018년에 코레일에서 환불위약금 정책을 개정한 것입니다. 400원이야 결제 수수료 낸다고 치고, 실질적으로는 기차표는 3시간 전까지 무료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노쇼는 높은 환불수수료 부과

출발 전 환불한 표에 대해서는 직전에 취소를 해도 수수료가 최대 10%인데요. 열차 출발 후에 환불하는, 즉 그 표는 다른 사람에게도 팔지 못한 노쇼 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높은 위약금이 책정됩니다.

평일 주말 상관없이 적용되며, 열차가 도착지에 도달한 이후에는 환불불가로 승차권 금액의 100%를 위약금으로 물게 됩니다. 출발 이후 환불은 기차역 창구에 가셔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예매해놓은 것을 까먹고 안탄 경우라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코레일 톡 (모바일 앱)에서 구매한 KTX 승차권의 경우에는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코레일톡 어플 상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탑승하고 환불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내부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더욱 자세하고 정확한 규정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환불규정을 참고해주세요. 더불어 기차표 예매하실 때에는 할인방법 17가지 꼭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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