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변화되는 방역지침 주요내용

우한 폐렴이라고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일상을 지배했던 마스크 의무착용이 오늘부로 드디어 해제됐는데요. 이제 실내에서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된 방역수칙 주요내용 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규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에서 배포하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에 따라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제 6판의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2023년 1월 30일 오늘부로 제7판으로 방역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마스크 지침제6판제7판
주요내용실내전체
의무착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실내
예외사항사적인 공간
취식 시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
취식시, 취침시

한마디로 합숙, 병원, 약국, 대중교통 빼고는 실내 의무착용을 전부 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적용 배경

①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가지가 참고치를 달성하여 7차유행의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함.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동절기 추가접종률 항목은 미달)

② 신규변이 유행이 없으며, 항체양성률 98.6%로 높은 방어력 획득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단계 의무조정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방역지침을 완화하였습니다.

의무착용 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도 여전히 의무로 써야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감염 취약시설 중에서 다음과 같은 곳들입니다.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정신건강증진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의료기관
  • 약국
  •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이 해제되었다고 이제 마스크 안쓰고 아무런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나 스스로의 건강을 보살피고 주변 사람까지 생각하는 배려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아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강력하게 마스크 착용이 권고됩니다. (법적인 과태료는 없지만 쓰는게 좋으니 제발 꼭 쓰세요 입니다) 

  • 코로나 19 의심증상자
  • 코로나 19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 19 고위험군 :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 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본인이 위험한게 아니라 고위험군인 상대방을 배려해달라는 뜻입니다)
  •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에 있는 경우 (밀폐 밀집 밀접)
  •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의무 지침 조정 이력

  •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2020년 11월 사회적 거리두기 발표
  •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활동시 과태료 제외 (이거 하면서 이제 종식되나 했는데 금방 또 대유행 퍼지면서 취소되었죠)
  • 2022년 5월 실외 마스크 의무 완화
  •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전면 권고로 전환
  • 2023년 1월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마스크가 불편했지만 그래도 다른 호흡기 질환 감염률까지 대폭 낮춰주는 효과는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다시 코로나 전처럼 돌아가더라도 손을 잘 씻고 각자 위생을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긴 시간 마스크 쓰고 불편하게 생활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