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본인의 친필 서명이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아본다.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요 문서라 온라인으로는 불가하고 방문만 가능하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서명확인법 시행령에 의해 효력과 신청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도장으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하는 방식은 한국 일본 대만 일부 국가에만 남아있는 구시대의 잔재이다. 아마 일본 침략 잔재가 남아있는 한국 대만만 사용하는듯…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필 서명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서명 확인서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인감 도장보다 편리하고 2년까지 유효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명이 도장보다 허술하고 위험한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필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까지 되어서 오히려 보안상 인감증명서의 상위 호환으로 볼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 이전할 때, 근저당, 전세권 설정, 차량 거래 매도 등에서 쓰인다. 발급할 때 아예 용도를 체크하도록 되어있다.
용도 부분에 부동산 관련용도 및 자동차 매도용도라고 되어 있고 아래 항목들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 ] 소유권 이전 (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 (가등기 설정, 가등기 말소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1. 최초 1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사인 패드에 본인의 필체로 직접 이름을 적어야 해서 최초 1회는 방문해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연예인들같은 싸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로 이름을 적는 서명이다.
2. 정부24 누리집에서 사용자 복합인증 서비스를 등록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 발급을 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이다. 정부24 로그인을 한 뒤, 이용동의 > 인증서 인증 >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 복합인증수단 등록을 하면 완료된다.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선택한 뒤 발급한다.
발급 수수료
방문 발급시 : 1통 발급 시 수수료 600원이나,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현재는 수수료가 무료이다.
인터넷 발급시 : 무료
현재는 행정기관 제출 용도로만 문서의 효력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후기는 아래 영상 또는 정책브리핑 기사를 통해서 추가로 살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