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근로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서 상세 작성방법 가이드를 정리하였다. 전자신고로 보수총액 신고시의 입력 사항에 대한 안내이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가입과 메뉴 찾아서 보수청액 신고하는 순서는 지난 정리글을 참고하자.
①-1 2024년도에 건설, 벌목업 등 자진신고사업장과 보수총액 신고 대상 사업장에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하는 부분이다. 토탈서비스 엑셀파일 신고시에는 해당란에 Y 라고 기재한다.
연간 보수총액 부분에 2024년도 발생한 근로자별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하면 된다. 앞서 건설 벌목업 근무이력자에 체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설현장 등 자진신고사업장으로 신고할 보수를 제외하고 기재한ㄷ.
※주의사항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근로자만 대상이라는 점 주의하자.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전근 근로자와 해외파견근로자도 모두 보수총액신고 대상이라는 점 명심하자. 특히 전근의 경우는 전근 전후 사업장의 보수를 구분해서 전근 전/후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하아…)
또 휴직 근로자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단 휴업, 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엔은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제외한다. 복잡하니 헷갈리지 말자.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보수를 각각 기재하고,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용보수 총액을 기재한다.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에 대해서는 산재보헌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가 상용 근로자와 산재보험 미신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경간보수총액을 각각 기재한다.
위 표를 참고하도록 한다.
일용근로자 전체는 산재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보수를 각가 ㄱ기재하고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안/직능만 적용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되는 경우에 그 보수하븡ㄹ 기재한다.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었거나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더라도 65세 이후 10일 이상 근로 공백이 있는 일용근로자의 65세 이후 일용보수액
– 고안 , 직능만 적용도니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중 고안/직능만 적용된 기간이 존재하는 일욜근로자의 보수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지 않고 일용근로자와 단기예술인, 그 밖의 근로자 보수를 기재한 경우에 그들의 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한다.
해당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입력한다.
자활근로종사자와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노조전임자의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한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가 54, 56, 58인 그놀자만 별도로 기재한다는 뜻이다.
실업급여와 고안/직능사업 중 어느 한 사업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사업에 보수를 기재하고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는다.
정산보험료 일시납 및 과납보험료 반환 신청 필요시 체크한다.
4월분 월보험료보다 정산보험료가 큰 경우에는 4/5월에 나누어서 합산한다. 분할 고지된다. 분납아닌 일시납으로 내려면 일시납 신청에 체크한다.
과납보험료를 앞으로 낼 보험료에 충당을 원하면 선납충당에 체크, 그리고 반환을 원하는 경우는 계좌를 입력한다.
전자신고 메뉴는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과납금 환급계좌 신청 메뉴이다.
신고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괄호에 체크하면 된다.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 코드번호 참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