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이 되면 사업주들 사이에서 화두가 되는 주제가 있다. 바로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다. 기업을 운영하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의무사항이지만, 처음 해보는 사람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토탈서비스 이용 방법, 꼭 지켜야 할 마감기한, 그리고 미신고 시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해 실무자의 시선으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보수총액 신고방법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토탈서비스는 보수총액 신고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다.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알아보자.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토탈서비스 접속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total.comwel.or.kr)를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지난번 신고 때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허둥지둥했던 기억이 있다. 미리 인증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 아주 작지만 중요한 팁이다.
2. 보수총액 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화면에서 사업장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보수총액신고 (10601) 순으로 메뉴를 들어가면 된다. 또는 위 이미지와 같이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곧바로 아이콘을 눌러도 된다.
시스템이 가끔 업데이트되면서 메뉴 위치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가능하니,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3. 사업장 정보 확인
신고 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 사업장 관리번호, 상호, 대표자 정보가 올바른지 꼼꼼히 체크하자.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신고 전에 수정해야 불필요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한 번은 대표자가 변경된 후 정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서 신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작은 정보 하나가 나중에 고치느라 야근을 불러오더라고요.” 이런 실무자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4. 근로자 정보 입력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자별 보수총액을 입력하는 단계다. 개별 입력 방식과 일괄 업로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 개별 입력 방식 : 근로자 한 명씩 정보를 입력한다.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에 적합하다.
- 일괄 업로드 방식 : 엑셀 양식에 모든 근로자 정보를 입력한 후 한 번에 업로드한다. 다수의 근로자 정보를 처리해야 할 때 효율적이다.
일괄 업로드 시 주의할 점은 제공된 표준 양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체 제작한 양식은 업로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5. 보수총액 계산 및 입력
직원별 보수총액은 지난해 지급한 모든 급여를 합산해 입력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 비과세 항목 제외 : 식대, 자녀 학자금 등 비과세 항목은 제외한다 ▲ 중도 입/퇴사자 포함 : 작년에 일부 기간만 근무한 직원도 근무 기간 동안의 보수를 포함 ▲ 상여금 포함 : 명절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상여금을 포함한다
“처음에는 월급만 합산했다가 상여금을 빼먹었던 실수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부랴부랴 수정 신고했죠.” 꼼꼼한 확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사례다.
6. 신고 내용 검토 및 제출
모든 정보 입력이 끝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오류 검증을 진행한다. 오류가 발견되면 수정하고, 최종 확인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 접수증을 출력해두면 나중에 문의 사항이 생겼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접수 완료 후에는 경품 행사에 응모할 수 있으니 해놓도록 하자. 혹시 아는가? 뽑힐지도 ㅎㅎㅎ
접수 확인 방법은 마이페이지에서 보수총액신고 접수현황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 제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마감기한 📅
보수총액 신고는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사업장 유형에 따라 마감일이 다르니 헷갈리지 말자.
부과고지사업장 마감기한
일반적인 사업장(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부과고지사업장에 해당하며,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3월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첫 영업일로 연장된다. (그래서 2025년에는 3월 17일 월요일까지이다.)
작년에는 3월 15일이 금요일이었는데, 막판에 시스템이 느려지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여유를 두고 3월 초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뭐든 일은 미루지 말ㄹ고 여유있게 미리미리 하는게 최선이다.
자진신고사업장 마감기한
건설업이나 벌목업과 같은 자진신고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신고 기한이 주어진다. 이런 업종은 사업 특성상 근로자 고용 형태가 유동적이라 일반 사업장보다 여유 있는 기한이 설정되어 있다.
사업장 폐업 시 마감기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한다. 폐업으로 정신없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니 유의하자.
“지인이 가게를 접으면서 이 신고를 깜빡했다가 나중에 과태료까지 내게 됐어. 폐업 시에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는 게 좋아.”
보수총액 미신고 시의 불이익은? ⚠️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단순히 ‘까먹었다’는 핑계로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가장 직접적인 불이익은 과태료 부과다.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규모나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작은 사업장에게는 이 금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 번은 소규모 카페 운영자가 보수총액 신고를 몰라서 넘긴 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며 쓴맛을 봤다고 한다. 정보 부족이 비용으로 돌아온 안타까운 사례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소규모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지원금’과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다.
직권 보험료 부과
근로복지공단이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실제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신고방식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는 앞서 설명한 전자신고 외에도 서면신고로도 가능하다. 각기 장단넘이 존재한다. 아래 표에 두 가지 특징을 비교하였다.
구분 | 토탈서비스 전자신고 | 오프라인 서면신고 |
---|---|---|
접근성 | 인터넷 환경 필요 | 방문/우편/팩스로 가능 |
처리 속도 | 즉시 처리 가능 | 처리 지연 가능성 |
오류 검증 | 실시간 자동 검증 | 수동 검토 필요 |
자료 보관 | 전자적 보관 용이 | 물리적 보관 필요 |
신고 확인 | 즉시 확인 가능 | 접수 확인 지연 |
수정 용이성 | 온라인에서 즉시 수정 | 재방문/우편 필요 |
보수총액 신고 전 체크리스트
- 모든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정확히 확인
- 지난해 급여 내역 및 상여금 자료 준비
- 중도 입/퇴사자 근무 기간 확인
- 비과세 항목 구분 정리
-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확인
- 토탈서비스 로그인 테스트
- 신고 마감일 캘린더에 표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한 보수총액 신고는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한번 경험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와 기한 준수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불필요한 과태료와 행정적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매년 이맘때면 보수총액 신고로 바빠지지만, 이것이 우리 직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기왕 할거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후딱 처리해야지.
보수총액 신고, 미리 준비하고 제때 완료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상황을 만들어보자. 이 글이 실무자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