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금반영 세전세후 1원까지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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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복잡하다고? 타리스만에서 직접 제작한 이 계산기 하나면 끝이다. 근속기간, 3개월 평균임금, 중간정산 여부까지 모두 반영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해준다.

세금까지 자동으로 계산해서 실제 받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 포함 여부도 체크박스로 간단히 선택 가능하다. 내가 7년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과 비교해보았더니 놀랍도록 정확한 결과가 나왔다.

퇴직금 계산기
넉넉한 예상 퇴직금 계산 결과에 뿌듯한 모습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지급 대상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체크한 항목이 포함된 총 급여를 입력하세요

계산 결과

총 근속기간
퇴직금 계산 일수
평균임금(일)
퇴직금 (세전)
세금 계산 내역
• 퇴직소득 공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실수령액 (세후)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 계산기 사용 방법

1단계 : 기본 정보 입력

  • 입사일과 퇴사일 선택
  • 날짜 차이로 근속일수 자동 계산

2단계 : 급여 포함 항목 체크

  • 상여금 포함 ✓ → 3개월 급여에 상여금 포함해서 입력
  • 연차수당 포함 ✓ → 3개월 급여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입력
  • 중간정산 있음 ✓ → 중간정산일 입력란 나타남

3단계 : 3개월 급여 입력

  • 체크한 항목이 포함된 총 급여 입력
  •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각각 입력

4단계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자동으로 세전/세후 금액 계산
  • 세금 내역까지 상세히 표시

🔢 계산 로직 설명

▲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 (3개월 총급여) ÷ 90일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중간정산 체크 시

재직일수 = 퇴사일 - 입사일 + 1
퇴직금 계산일수 = 퇴사일 - 중간정산일 + 1
→ 전체 근속기간은 표시하되, 실제 계산은 중간정산 이후만

▲ 세금 계산 로직

1. 근속연수별 공제액 적용
   -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 5~10년: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2. 과세표준 = (퇴직금 - 공제액) × 12 ÷ 근속연수

3. 소득세 = 과세표준 세율 적용 후 × 근속연수 ÷ 12

4. 실수령액 = 퇴직금 - 소득세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체크박스별 영향

  • 상여금/연차수당: 체크 여부는 계산식에 직접 영향 없음. 단지 사용자가 3개월 급여 입력 시 포함해야 할 항목 안내용
  • 중간정산: 체크하면 계산 시작일이 중간정산일로 변경. 근속기간은 그대로 표시하되 실제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만 계산

이렇게 각 옵션이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면, 더 정확하게 퇴직금을 예상할 수 있다.

퇴직금 계산 원리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다면?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이게 전부다. 하지만 여기서 평균임금을 구하는 게 관건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 월급 400만원을 3개월 받았다면 1,200만원 ÷ 90일 = 133,333원이 하루 평균임금이다.

5년 근무했다면? 133,333원 × 30일 × (1,825일 ÷ 365) = 약 2,0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참고로 윤년이 있어도 365일로 계산한다는 점, 잊지 말자.

평균임금 산정 기준 – 포함 vs 제외

평균임금 계산할 때 뭘 넣고 뭘 빼야 할까?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다.

포함되는 항목

  • 기본급 (당연히)
  • 고정 시간외수당
  • 정기 상여금
  • 연차수당
  • 직책수당, 직무수당
  • 성과급 (정기 지급분)

제외되는 항목

  • 식대 (월 10만원 이하)
  • 차량유지비
  • 통신비 보조
  • 출장비, 일비
  • 경조사비
  • 복지포인트

회사마다 수당 이름이 달라서 헷갈릴 때가 많다. 간단한 판단 기준? “일의 대가로 받는 돈”이면 포함, “일하는 데 드는 비용 보전”이면 제외다.

예전에 내가 다닌 회사는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매달 30만원씩 줬는데, 이게 실비 성격이라 평균임금에서 제외됐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근속기간 1년 미만 – 퇴직금 못 받나?

“11개월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말, 들어봤을 거다.

맞는 말이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다. 364일 일해도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안 줘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요즘은 회사 규정으로 비례 지급하는 곳도 있다. 11개월 근무했으면 11/12 지급하는 식. 입사할 때 이런 부분도 확인해보면 좋다.

주의할 점은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3일, 하루 4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아쉽게도 퇴직금은 없다.

퇴직금 세금 계산법 💸

퇴직금 5,000만원 받으면 5,000만원이 통장에 찍힐까?

당연히 아니다. 퇴직소득세를 떼고 들어온다. 다만 일반 소득세와는 계산법이 완전히 다르다.

[근속연수별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공제액 계산
5년 이하30만원 × 근속연수
5~10년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5)
10~20년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10)
20년 초과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20)

여기서 끝이 아니다. 퇴직금에서 공제액을 뺀 뒤, 이를 연간 소득으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서 실제 세금을 계산한다. 복잡하다고? 그래서 계산기가 필요한 거다.

실제로 내가 7년 근무하고 퇴직금 4,200만원 받았을 때, 세금은 약 280만원이었다. 예상보다 많이 떼여서 좀 놀랐던 기억이 난다.

중간정산 받았을 때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퇴직금 일부를 미리 받는 제도다.

2012년 7월 26일부터는 아래 사유만 가능하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 천재지변

중간정산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날부터 퇴직금이 새로 쌓인다. 10년 근무 중 5년차에 중간정산 받았다면, 퇴사할 때는 나머지 5년분만 받는다.

친구가 전세자금으로 중간정산 받았는데, 나중에 퇴사할 때 “어?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 하더라. 중간정산 받은 걸 깜빡한 거다.

DB형 vs DC형 차이점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뉜다. 뭐가 다를까?

▲ DB형 (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 퇴직 시점 평균임금으로 계산
  • 운용 손실은 회사 부담
  • 안정적이지만 추가 수익 없음

▲ DC형 (확정기여형)

  • 내가 직접 운용
  • 매년 연봉의 1/12 이상 적립
  • 운용 수익/손실 모두 내 것
  • 잘 굴리면 추가 수익 가능

최근엔 DC형이 대세다. 내 돈을 내가 굴리니까 책임감도 생기고, 운용 잘하면 수익도 낼 수 있다. 물론 손실 위험도 있지만.

나는 DC형으로 ETF에 투자했는데, 3년 만에 15% 수익을 냈다. 그냥 놔뒀으면 이자만 받았을 텐데, 꽤 만족스러웠다.

IRP 이체 vs 현금 수령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다. 현금으로 받거나, IRP로 이체하거나.

[현금 수령]

  • 즉시 사용 가능
  • 퇴직소득세 바로 납부
  • 추가 운용 수익 없음

[IRP 이체]

  • 세금 이연 효과
  • 추가 운용 가능
  •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 중도 해지 시 불이익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IRP 이체를 추천한다. 세금도 아끼고 운용 수익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연봉 인상과 퇴직금

“연봉 올리고 바로 퇴사하면 손해”라는 말, 사실일까?

맞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1월에 연봉이 20% 올랐는데 2월에 퇴사한다면? 인상분이 1개월치만 반영된다.

가장 좋은 타이밍은 연봉 인상 후 3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실제로 아는 선배는 승진하고 정확히 3개월 후에 이직했다. 퇴직금 차이가 200만원이었다더라.

반대로 연봉이 깎일 예정이라면? 빨리 나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계산도 필요한 게 직장생활이다.

특수한 경우들 🤔

퇴직금 계산에도 예외가 있다. 알아두면 도움 되는 특수 상황들을 정리해봤다.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도 재직기간에 포함된다. 단,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제외. 휴직 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한다.

▲ 정년퇴직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계산. 다만 명예퇴직 시 추가 위로금이 있을 수 있다.

▲ 권고사직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 당하면 퇴직금 외에 위로금을 주는 경우가 많다. 협상 여지가 있으니 잘 따져보자.

▲ 계약직 → 정규직 전환 대부분 계약직 기간도 포함해서 계산한다. 하지만 회사마다 다르니 꼭 확인하자.

이런 특수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계산이 중요하다. 모르면 손해 보는 게 직장생활이니까.

퇴직금 FAQ

Q1. 수습 3개월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포함된다! 수습도 엄연한 근로계약 기간이다.

단, 수습 중 급여가 80~90%였다면 평균임금 계산에 영향을 준다. 퇴직 전 3개월이 수습 기간과 겹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팁 하나? 수습 끝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 퇴사하면 이런 걱정 없다.

Q2. 연봉 인상 후 바로 퇴사하면 손해인가요?

맞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1월에 연봉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랐는데 2월에 퇴사? 1개월치만 인상된 급여로 계산된다. 반면 4월 이후 퇴사하면 3개월 모두 인상된 급여로 계산한다.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연봉 협상 후 딱 3개월 기다렸다가 퇴사했다. 퇴직금 차이가 100만원 넘게 났다더라.

Q3. 퇴직금 IRP 이체하면 정말 절세 효과가 있나요?

절세 효과는 확실히 있다. 다만 ‘이연’이지 ‘면제’는 아니다.

[즉시 수령 vs IRP 비교]

  • 즉시 수령: 지금 바로 세금 내고 끝
  • IRP 이체: 당장은 세금 0원, 나중에 찾을 때 과세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는다. 10년 이상 나눠 받으면 더 유리하다.

젊을 때는 당장 돈이 급해서 바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있다면 IRP 이체를 추천한다. 미래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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