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위소득 기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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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를 정리하였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7.3%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 조정됐다. 달라진 점과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지급액 알아본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2024년2025년증가율
1인가구2,228,4452,392,0137.3%
2인가구3,682,6093,932,6586.8%
3인가구4,714,6575,025,3536.6%
4인가구5,729,9136,097,7736.4%
5인가구6,695,7357,108,1926.2%
6인가구7,618,3698,064,8055.9%
7인가구8,514,9948,988,4285.6%

(단위: 원/월)

보건복지부 2025년 중위소득 고시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vs 기준 중위소득 차이점 >




기초급여별 기준액과 지원내용

2025년 기초급여 지급 달라진 점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가구원 수선정기준액
1인가구765,444
2인가구1,258,451
3인가구1,608,113
4인가구1,951,287
5인가구2,274,621
6인가구2,580,738
7인가구2,876,297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실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즉, 가구의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보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 원인 4인 가구가 있다면 선정기준액(195만 원)과 소득(150만 원)의 차이만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저소득 가구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생계급여의 지원 목적은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활유지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하기 위함이다. 대상자에게는 특별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근로소득 30% 공제 및 65세 이상 노인은 추가로 20만 원 + 30%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연말정산 공제내용 총정리 >

연말정산 기간 언제까지? 기한내 못하면?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가구원 수선정기준액의료지원
1인가구956,8051종: 입원 무료
2인가구1,573,063외래 1,000~2,000원
3인가구2,010,1412종: 입원 10%
4인가구2,439,109외래 1,000원~15%
5인가구2,843,277
6인가구3,225,922
7인가구3,595,371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여부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지원된다. 2025년부터는 본인부담금 체계가 개편되어 정률제가 도입된다.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가구원 수선정기준액
1인가구1,148,166
2인가구1,887,676
3인가구2,412,169
4인가구2,926,931
5인가구3,411,932
6인가구3,871,106
7인가구4,314,445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가구원 수선정기준액교육지원 내용
1인가구1,196,007초등: 487,000원/년
2인가구1,966,329중등: 679,000원/년
3인가구2,512,677고등: 768,000원/년
4인가구3,048,887입학금/수업료 전액
5인가구3,554,096
6인가구4,032,403
7인가구4,494,214

교육급여는 2026년 기준 전년 대비 평균 5% 인상됐다. 초·중·고 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2025 기초급여 주요 변경사항

  1. 기준 중위소득의 전반적 상향 조정
  2.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 17년만에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3. 교육급여 지원금액 증액
  4.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기준 중위소득 923,623원씩 증가

이번 개정은 물가상승과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의료급여 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교육급여 인상으로 교육기회 보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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