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내용을 견적 비교 하거나, 보험금 수령 신청할 때 자주 나오는 용어들의 의미와 개념을 정리하였다. 타리스만에서는 다양한 금융 정보를 소개하는데, 기본적인 용어들은 알고 보면 더 얻는 게 많아진다. (모르는 용어가 있다면 댓글로 질문 시 필진이 확인하여 빠르게 응답해드림)
일반 보험 용어
보험 약관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험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이행할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증서
보험 증권
보험계약이 성립했고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를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에게 발부한 증명서이다.
공제
연말정산 같은거 할 때도 들어봤을 텐데 공제는 제하다, 제외하다의 의미를 가진다. 받을 보험금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준다 이런 식이다.
그런데 보험 업계에서 공제는 공제조합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공제조합은 직장에서 계처럼 모아서 가입한 보험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보험사와 달리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 (=문제가 생기면 개인이 힘들다) 회사에서 하는거라고 잘 챙겨줄거란 기대는 절대 하지말자.
보험 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이다. (※ 보험금을 타서 수령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험료
해당 보험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 측에 납부하는 돈이다. 당연히 보험료를 내야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유지해준다.
피보험자
보험 계약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 시 계약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사람이다. 즉,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간단비교>
- 보험계약자 :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 계약에서 실제로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사람, 즉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장한다고 보험에서 지정하는 인물
- 보험수익자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지정된 사람
>> 중요한 것은 보험을 처음에 가입한 사람,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받기로 한 사람 보험수익자는 계약 내용에서 바꿀수가 있는데, 피보험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피보험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의해서 계약 자체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바뀐다는건 처음부터 다시 산출한다는 의미다.
주피보험자
주피보험자 = 피보험자 같은 말이다.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 외에 보험계약에 추가로 낑겨 넣어서 이사람도 보장한다고 혜택을 추가한 인물을 말한다. 자동차보험에 원데이 일일특약으로 임시로 한 명 더 넣는다던지 하는 경우
보험금
계약에 명시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장해, 입원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 회사측에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사고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것
보장 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시작되는 날이다. 돈을 납부하더라도 보장을 개시하는 날짜는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보험 가입하고 3개월 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한다던지 그런 경우이다.
보험기간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료 납부기간과는 별개이다. 납부를 10년동안 하면, 보장은 30년, 혹은 평생동안 받는 것으로 계약할 수도 있다.
보험 가입금액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보험 가입금액이다.
가입 금액이라고 해서 내가 보험료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짜리 보험에 가입했냐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피보험자가 죽으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0억이 나오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험 가입금액이 10억이라는 말이다. 즉, 보장하는 액수라는 뜻과도 같다.
보험가액
보험 가입금액은 보험사가 설정한 이만큼까지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라면, 보험가액은 법에서 정해놓은 최대 보장금액이다. 법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가액이 2천만원이다 라고 설정해놓으면, 보험사에서 우리는 4천만원 가입금액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게 허위광고가 된다.
물론 보험사가 바보가 아니니 그렇게 할리는 없고, 이건 중복 가입, 과다 가입으로 보험료를 무제한으로 타먹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제도이다.
보험요율
(보험료/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보장하는 금액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가 많냐 적냐를 따지는 지표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험요율이 낮은게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가입금액 설정할 수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보험요율만 비교할 줄 알아도 어느 보험이 더 가성비가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 무작정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 이런 광고에 속지 않는 것이다. 다만 이 보험요율이라는 것이 개개인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성별, 나이, 질병이력, 종사직업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해약 환급금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한 경우, 보험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이다. 일반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만 돌려준다.
계약자 적립액
미래에 해약 환급금이 발생했을 때 돌려주기 위해서 보험료 받은 것 중에서 적립해놓은 금액을 말한다.
구상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줘야 할 보상금을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주었을 경우, 보험사는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내가 먼저 처리해줬는데 이 비용 원래 니가 부담해야 하는거니까 나한테 내놔 하는 것이다.
주계약과 특약
특정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특약과 구분되는 용어로 주계약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상품의 핵심 보장내용이며 가입하면 무조건 공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항목이다.
반면에 보장 범위를 넓히기 위해 돈도 더 내고 추가하는 것이 특약 항목이다. 때로는 특정 조건을 만족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형태의 특약을 추가하기도 한다.
손해율
보험 회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벌어들인 돈에서 사고가 난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즉 손해율이 높으면 말 그대로 보험사의 경영 상태가 손해보는 장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그럼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아야 낸 거에 비해 보험금을 많이 받은거니 좋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낮아야 많이 남겨먹은거니 좋은걸까? 그것도 맞는데, 그 상태는 유지되지 못한다.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회사가 적자보는 상태가 되면 바로 다음해에 갱신형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손해 안보도록 많이 뜯어간다. 반대로 손해율이 너무 낮아서 배만 불리고 있다 싶으면 금융위원회에서 가만 냅두지 않고 보험료 낮추라고 압력 행사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은 적정 수준을 향해 조금씩 조율된다.
자동차 보험 용어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용어 설명은 별도로 상세하게 작성해 놓았으니 자동차보험 종류 보장내용 총정리 글을 참고하면 된다. (대인배상, 대물보상, 자차, 자기부담금 등을 모두 설명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면 과태료를 무는 의무보험 (책임보험)이다. 반면에 운전자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라고 한다.
자기신체사고
내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 내가 가해자 입장이면서 사고가 났으니 나도 다친 경우 보상하는 것이 자기신체사고 특약이다.
5대 천사특약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넣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들을 말한다. 주행거리(에코 마일리지), 블랙박스, 첨단안전장치, 자녀, 대중교통이용 이렇게 5개가 대표적인데 요즘에는 할인9종세트 정도로 늘어났다.
질권설정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 대신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장기렌트를 하는 경우 소유는 법인인데 보험가입은 고객이 한다. 이 경우 보험금이 고객에게 가는게 아니라 차 소유주인 회사 측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질권설정이다.
사람이 다칠 경우는 치료비를 받아야 하니 상관이 없고, 자기차량손해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얘기이다. 그래서 장기렌트나 리스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자기차량손해 가입을 해야 한다.
할인할증등급
자동차보험은 매년 보험료 갱신을 하면서 새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할인할증등급이다. 가입자 차량의 사고 이력에 따라서 할인해주거나 할증이 붙는다.
교통사고 특례법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12대 중과실에 대한 정의도 다루고 있으며 형사처벌의 기준이 된다.
과실상계
어떤 사고가 발행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의된다. 이 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잘못한 점이 있을 경우 즉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그만큼의 보상액은 빼고 지급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