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본다. 개정세법에 따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 한도가 전년도보다 늘어나는 부분 체크해서 챙겨받도록 하자.
그냥 달라지는 추가항목만 써노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공제혜택을 기재하고 추가/변경되는 내용에는 말머리로 표시하였다.
원래는 총 31개 항목이 있으나 타리스만에서 불필요하고 복잡한 항목은 제외하고 핵심 항목들만 간추려서 소개한다.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육아휴직을 지원하여 세계꼴지인 한국 출산율 장려를 위해 육휴수당에서 비과세 범위를 늘린다.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개정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장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의 한도 증액
- 근로자(종교인)면서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 (한도) 월 10만원 >> 20만원으로 늘어난다.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반도체 기술이 중국에도 따라잡히고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기술개발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비과세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상향 조정
신설 조항
- 이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 상증세법법상 친족관계
그러니까 한도는 늘려주는데 회사돈으로 자기가 자신에게 주듯이 지급하고 비과세받고 하는건 막는다는 소리다.
4.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준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비거치식: 2,000만원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 기타: 800만원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600만원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취득자가 신규 취득일로부터 3월 기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보기편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상의 표로 비교해보도록 하자.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손자녀 추가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한다. 또한, 이제 손자녀까지 추가된다. 출산율 장려를 위해 앞으로 점점 부양가족에 대한 혜택은 늘리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 1인당 경우: 15만원
- 2인당 경우: 30만원 → 35만원
- 3인 이상인 경우: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에 자녀 외에 손자녀까지 추가 가능
6.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고액기부액에 대한 공제율을 높여준다.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신설) 3천만원 초과: 40%(2024.12.31.까지)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의료비 중에서 출산관련 미용, 장애인활동 지원 등이 강화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분만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대상이다.
- 진찰·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난후조직액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 총급여액 기준 폐지
- 공제율 15% 동일
- 공제한도 : 분만, 65세 이상이 부양가족, 장애인·공제대상 미적용 → 여기에 6세이하 부양가족도 추가된다.
- 위 해당 외의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 의료비 세제지원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 ○ 외항선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월 300만원 → 500만원
재외공무원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의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추가)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 (추가) ‘재외공관보안 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⑤에 따른 “행정직원”
- (추가) 선원연구원단의 직원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출산·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중 정의하는 대상을 늘린다.
- 임업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추가)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 (추가) ② 직장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 (영유아보육료 포함)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체계 정비,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추가) – 특례기부금 ] × 30%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추가)–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기부금 공제할 때 고향사랑기부금도 빼도록 추가되었으며, 이 때 공제 순서는 위와 같이 정치자금기부금 다음, 특례기부금 앞이다.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을 상향한다.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일 것,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 것
혜택 :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연 240만원까지에서 연 300만원으로 늘린다.
24.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받는 소득기준을 올리고, 공제한도도 상향한다. 앞으로 월세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으로 보인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공제율 : 월세액의 15%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7%)
- 공제한도 : 연간 납부한 월세액을 750만원까지 →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으로 본다.
- 대상 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5.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폭망하고 있는 내수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과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한시적으로 추가 혜택을 준다.
공제대상 : 총급여액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으로 해주는 것은 동일하다.
단, 2023년 대비 2024년에 더 많이 사용했다면 5% 초과 증가분에 대하여 10% 공제율을 적용한다. (공제한도는 100만원까지)
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액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따른 수수료는 공제 대상에서 뺀다. (신설조항)
27. 결혼세액공제 신설 (개정안)
혼인율, 출산율 장려를 위한 일환으로 결혼세액공제라는 신설 항목이 생긴다.
혼인 신고를 한 거주자의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에 대해서 50만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설 조항으로 일단 ’24~’26년 혼인신고 분에 대해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