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인터넷 하다가 초성만 따서 은어처럼 쓰이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제시 될 수 있거나 공개를 꺼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겠죠. 그중에 하나인 ㅁㄹㅁ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ㅁㄹㅁ은 마이 리딩 망가의 줄임말로 마리망 이라고도 사용합니다. 여기가 뭐하는 곳이냐면 동인지 공유 사이트입니다. 특히 BL 장르 (남자 게이 동성애물)를 주로 다루는 곳인데요. 여성향의 남성간 연애물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문제는 개정된 아청법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 이런 불법사이트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청법에 의한 처벌 대상은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기준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즉 만화나 애니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업로드한 경우에는 당연히 위법이며 기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다운받거나 보는 경우는 괜찮은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일반 음란물과 달리 아청법 위반 대상인 아동 청소년 청착취물에 해당되면 다운로드 해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걸리게 됩니다.
또 토렌트 같은 P2P 방식을 이용하면 다운과 동시에 배포에도 기여하게 되면서 다운로드를 한 사람이 업로더까지 되는 셈입니다. 기소되려면 검찰 측에서 해당 음란물에 나오는 것이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스토리 설정과 캐릭터 묘사가 확실하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겠지요.
2020년 6월 2일 아청법 개정안으로 스트리밍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나 만화를 시청만 해도 1년이상 징역형으로 강화되었습니다. n번방 사건도 있고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아청법 기준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보통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많이 쟁점이 되고, 야동을 보는 것에 제제하는게 논란거리가 되는데 이러한 법 적용에 따르면 여성양 BL 동인지 망가를 보는 것 또한 기소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dgall이라는 이런 성향 모여있는 커뮤니티로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 실제로 잡혀간 사람 봤다는 증언들, 또는 ㅁㄹㄹ에서 폰 해킹당했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법사이트 이용에 주의, 아니 하지 마시고 처벌받을 일 만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