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요령 3단계 평소에 알아놓자

살다보면 자신의 실수든 타인의 과실이든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경험할 수도 있다. 안 겪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만일에 대비해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요령 3단계를 미리 숙지해놓는 것이 좋다. 실제로 그 때가 되면 매우 당황스럽기 때문이다.

막상 사고가 발생하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면서 마음만 급한데, 일단 다음 3가지 원칙을 기억해 두자.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요령 3단계

경찰 신고

먼저 112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내용을 접수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운전자의 사고발생 조치 의무이기도 하다.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고하면 되지만 도로 한가운데에 항상 경찰이 있을 리 없다. 가까운 경찰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그냥 112로 걸면 된다.

신고 시에는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장소, 인명피해 상황, 자동차 등의 재물 손괴 정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한 뒤 경찰측의 가이드에 따라 마저 행동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사 사고접수

다음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 회사에 연락해서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자와 보험사 소속 렉카를 호출한다.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면 사고 현장을 살피면서 과실을 판정한다.

보험사 직원이 오면 회사와 제휴된 공업소로 차를 인도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 때 냄새를 맡고 출동한 사설 렉카차량에 보낼지, 보험 렉카로 보낼지는 본인의 선택이다. 사설 렉카 관련해서는 워낙 안좋은 인식이 많긴 하다.

수리를 맡길 공업사는 아예 본인이 평소 방문하던 집근처로 입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들이 이끄는 곳으로 넣었다가 찾으러 가기도 힘들고 맘에 안들게 처리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집근처로 옮기려면 렉카 비용은 더 나올수도 있으니 이 또한 선택의 문제다.

자동차 내부 외부 촬영

경찰과 보험회사 사고 담당자가 도착하기 전까지 해야할 중요한 세번째가 있다. 바로 빠짐없이 꼼꼼히 모두 촬영해 놓는 것이다.

자동차 사고 부위는 물론이고 멀리서 사고 현장 전체도 담아놓고 상대차량 상태, 자기차의 내부 모든 물품을 찍어놓도록 한다. 대물 보상을 위해서 차량 내부 손상 물품까지 확인이 되어야 해서 카시트같은 것도 빼먹지 말고 상세하게 담아놓는다.

카시트는 겉으로 보기에 손상이 없더라도 사고시 미세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면 내구도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업체에서 가능하다면 무상 교환을 받고, 이것과 별개로 보험 청구로는 대물 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여기까지 3단계를 잘 챙긴다면 일단 교통사고 났을때 초기 대응은 잘 한 것이다.

교통사고 사후 조치

이제 사고의 가해자든 피해자든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다친 곳을 치료해야 한다. 경찰관과 보험사 직원의 방문하에 현장에서 중과실 요인 등을 따져서 과실 비율이 정해지고 대인 접수 번호가 발부된다. 이 접수 번호로 이후 합의 과정이 이루어진다. 합의금 조율은 차량 동승자 개개인별로 이루어진다.

합의금의 구성은 위자료와 휴업 손해비, 치료비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소개하자면 매우 내용이 길어져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사고 등급과 수입액에 기반한 휴업손해수당 계산, 손해보상금 (향후치료비) 을 계산하여 합산한다.

상대측과의 합의, 민사 형사 법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는 것도 좋다. 로펌에서 손해사정사를 배정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진행하면 훨씬 수월해진다.

공업소로 들어간 자동차는 상대측 보험료로 처리가 되는지, 내 자차보험으로 해야 하는지 그럴 경우 보험금 할인할증등급 관련해서 어느 쪽이 이득일지 계산을 잘 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해준만큼 어떻게든 할증이나 할인유예로 패널티를 부과한다. 뭐하러 가입했나 현타오기도 해서 어떨 때는 미수선 처리로 넘기는게 나을수도 있다.

이 보상 문제는 아는만큼 요구하고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다. 절대 먼저 상대 요구대로 덜컥 합의해주지 말고 치료 다 받으면서 나중에 하라는 말이 괜히 나온것이 아니다.

혹시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위의 대처요령 3가지를 명심해서 초기 사고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험 합의 문제는 보다 깊은 공부를 해서 잘 챙겨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