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공무원도 쉬나요? 병원과 주식시장 휴무대상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런데 어디는 쉬고 어디는 일하고 해서 아직까지 헷갈린다. 개인용무가 필요한 기관 이용시 휴무대상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유래

먼저 이 날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자.

근로자의 날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일리노이 주의 시카고에서 8만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궐기한 헤이마켓 사건이 유래이다.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내는 시위였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5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가했다.

충돌이 생기고 격해지자 경찰측의 발포가 있었고 5월 3일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다음날 헤이마켓 광장에서 이런 폭력 진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경찰에게 사제 폭탄이 던져져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대응 사격으로 노동자 측에도 7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후 주동자들에 대해 졸속 재판으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전세계 지식인들은 열렬히 비판했다. 어찌됐건 헤이마켓 사건 이후 노동제도가 발전하였고 8시간 근무제도도 안착된다. 1889년에는 노동운동자들이 모여서 5월 1일을 국제 기념일로 정하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노동절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령으로 제정하여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삼는다.

근로자의 날 휴무총정리 썸네일 이미지

회사

앞서 말한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유급 휴일이다. 만약 이 날 출근을 한다면 휴일 근무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추가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유급 휴일에 근무시 받는 돈은 다음과 같다.

  • 월급제의 경우 기본 수당의 0.5배 추가지급
  • 시급제의 경우 기본 수당의 1.5배 추가지급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재량에 따라 출근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이 날도 쉬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공무원

근로자의 날은 회사원에게 유급 휴일이지 공무원이 쉬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다.

그래서 관공서 같은 곳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이렇게 회사원과 공무원을 나누는 것은 또 이상하기도 하다. 공무원이 쉬는 법정 공휴일에 어차피 회사원들도 같이 쉰다. 공무원 역시 월급받고 일하는 노동자로써 근로자의 날에 따로 구분하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이러한 여론이 많아져서인지 최근 공무원도 이 날 유급 휴일로 지정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추진중이다.

학교 선생님과 모든 유치원 교사는 정교사 1,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청의 관리하에 있는 교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치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 근로자의 날 학교가 정상 수업하는 이유이다.

은행

공무원이 쉬지 않기 때문에 관공서 기관 안에 있는 지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을 한다. 하지만 은행도 기본적으로는 회사이고 은행 직원은 노동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쉰다. 앞서 말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병원 약국

병원과 약국은 자율적으로 이 날 휴무를 결정한다. 어떤 곳은 문을 닫고 어떤 곳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전화 연락을 통해 문 열었는지 확인해보고 가는 것이 좋다.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국공립이 아니면 자영업 사업장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각각의 어린이집과 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휴무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날 당직제로 운영된다. 영유아보육법 43조2항에 따라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보통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경우 마음대로 문을 닫을 수 없고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센터는 쉬는데 어린이집은 근무해야 해서 보육 교사들의 불만도 크다. 특히 5월은 각종 행사가 많은 바쁜 시즌인데 근로자의 날 하루라도 쉬게 해주어서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회사 출근을 안해서 가정보육이 가능하다면 이런날은 굳이 아이를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등원 수요조사 안내문 받았을 때 안보낸다고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 잠깐 쉴라고 꼴랑 두시간이라도 굳이 애를 보내는 부모들도 있는데, 선생님이 좀 쉬고 스트레스 해소도 해야 아이도 더 잘 봐주는 것이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지.

주식시장

보험사, 금융회사, 증권사 이런 곳들은 모드 회사이고 일하는 사람들도 근로자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유급 휴일로 휴무 대상이 된다. 5월 1일은 주식시장도 개장하지 않는 날이라는 것을 매매시 참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