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원래는 6월, 12월에 정기납부이지만, 1,3,6,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할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연납이 연장하다 할 때의 ‘늘일 연’ 자를 쓰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한보다 늦게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쓰는 연납이라는 용어는 연간 세액을 한번에 낸다는 뜻의 연납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로 할인해주는 정책을 통해 유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납부율이 90%를 넘어 굳이 연납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2020년 당시 정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할인율이 원래 10%에서 2023년 올해는 7%, 2024년은 5%, 2025년은 3%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0.5% 저금리인걸 명분으로 낮췄는데 지금은 고금리 추세로 가면서 연납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금리가 4%인데 연납할인 3%면 누가 미리 내겠습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게 이득이지요.)
이런 여론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출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로직에 의해 산정됩니다.
승용자동차 |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제 고지서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 비영업용 : cc당 200원
- 배기량 : 1999cc
- 차량등록일 2013년 3월 12일 → 차령경감률 11년 45%
- 과세표준 = 1999*200*0.55 = 219890원
- 연납할인 6.4% → 자동차세 205800원
-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과 61740원
십단위 절삭하면 계산결과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일치합니다. 왜 7%가 아니고 6.4%냐면 1월에 연납시 2~12월분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으면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자동차세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②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납부 (이용시간 07:00~23:00)
③ ARS 전화납부 1899-7500 (이용시간 06:00~23:00)
- 가능카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 신한, 하나, BC
④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 가능 (국내 모든 통장과 신용카드 가능)
- 단 타사 신용카드 이용시 기기사용료 900원 부담, 납기일 마지막 날은 23:00까지
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후 음성안내 이용
⑥ 카카오페이 전자 고지서 알림이 오면 인증후 간편납부
연중 자동차세 연납 일정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내용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가급적이면 1월 연납신청 기간에 바로 납부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