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기간내에 납부하고 할인받으세요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 신고된 차량은 과세 대상입니다.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원래는 6월, 12월에 정기납부이지만, 1,3,6,9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면 할인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과 납부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뜻

연납이 연장하다 할 때의 ‘늘일 연’ 자를 쓰면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기한보다 늦게 납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쓰는 연납이라는 용어는 연간 세액을 한번에 낸다는 뜻의 연납입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냐면 1980년대에는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5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연납을 할 경우 세액공제로 할인해주는 정책을 통해 유도했던 것이죠.

그러나 현재는 납부율이 90%를 넘어 굳이 연납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수 확보를 위해 2020년 당시 정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할인율이 원래 10%에서 2023년 올해는 7%, 2024년은 5%, 2025년은 3%로 떨어집니다.

그때는 0.5% 저금리인걸 명분으로 낮췄는데 지금은 고금리 추세로 가면서 연납의 의미가 퇴색되었습니다. (금리가 4%인데 연납할인 3%면 누가 미리 내겠습니까.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게 이득이지요.)

이런 여론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현 정부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산출방법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은 로직에 의해 산정됩니다.

승용자동차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당 세액배기량cc당 세액
1000cc 이하18원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8원1600cc 이하140원
2000cc 이하19원1600cc 초과200원
2500cc 이하19원
2500cc 초과24원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경감률

제 고지서로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 비영업용 : cc당 200원
  • 배기량 : 1999cc
  • 차량등록일 2013년 3월 12일 → 차령경감률 11년 45%
  • 과세표준 = 1999*200*0.55 = 219890원
  • 연납할인 6.4% → 자동차세 205800원
  • 자동차세의 30% 지방교육세 부과 61740원

십단위 절삭하면 계산결과와 고지서에 나온 금액이 일치합니다. 왜 7%가 아니고 6.4%냐면 1월에 연납시 2~12월분에 대해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할인 받으면서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

① 자동차세 고지서에 나온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② 인터넷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납부 (이용시간 07:00~23:00)

③ ARS 전화납부 1899-7500 (이용시간 06:00~23:00)

  • 가능카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NH농협, 신한, 하나, BC

④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 가능 (국내 모든 통장과 신용카드 가능)

  • 단 타사 신용카드 이용시 기기사용료 900원 부담, 납기일 마지막 날은 23:00까지

⑤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후 음성안내 이용

카카오페이 자동차세 납부알림

⑥ 카카오페이 전자 고지서 알림이 오면 인증후 간편납부

연중 자동차세 연납 일정

  • 1월 16일 ~ 1월 31일
  • 3월 16일 ~ 3월 31일
  • 6월 16일 ~ 6월 30일
  • 9월 16일 ~ 9월 30일

내용 참고하셔서 잊지말고, 가급적이면 1월 연납신청 기간에 바로 납부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