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정속주행, 과속차량 비켜줘야 할까?

많은 운전자들이 특히 답답해하고 오래도록 논쟁거리인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 문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정차로제 규정상 추월차로인 1차선에서 달릴때, 뒷차가 빨리 다가오는 경우 비켜줘야 하느냐 마느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

1차선 정속주행 논란 내용

먼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 1차선은 추월차로이니 비키라는 사람 :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차로라서 추월할때만 쓸 수 있고 평소에는 하위차선에서 주행해야한다. 왜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면서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어?

ⓑ 비켜줄 필요가 없다는 사람 : 추월차선도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무제한인건 아니다. 내가 제한속도 110km/h 맞춰서 가는중인데 비키라고 달려오는 니가 과속 아니야? 니가 위법한거다.

서로 자기입장을 얘기하는데 그 입장이라는건 둘 다 상대방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비키라는 사람은 추월차선 주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비키겠다는 사람은 과속주행이 잘못된거라며 끝없이 싸우고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둘 다 잘못됐다.

정속주행, 과속 지속주행 모두 틀린것

먼저 추월차선 지속주행 행위는 위법이다. (정속주행이 아니라 지속주행이라고 표현하는게 보다 정확) 아래 경찰청 답변내용과 같이 도로교통법 60조 1항에 의거 범칙금 40000원과 벌점 10점 부과대상이다. 또한 이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 타차량의 블랙박스 CCTV영상을 민원제보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차량 신고사례

✔️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로 주행차량을 신고한 사례

다음으로 과속하면서 추월차선 비키라는 경우인데, 이 또한 과속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이 있다. 추월차선은 2차선 이하 주행차선으로 가다가 앞차가 정속이하 저속으로 운전하고 있을때 빨리 가기 위해 제한속도 내에서 추월하는 경우 이용하는 것이다.

경찰청 답변내용

🔺 추월차로의 제한속도 준수여부에 대한 경찰청 답변

물론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대한민국 고속도로 현실이 절대 이렇게 이상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최고 제한속도가 110km/h인데 사실 최저가 110km/h 인것처럼 우리모두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니까 속도를 안내면 뒷차에게 민폐가 된다는 생각도 있고.

그럼 사실 주행차로에 모두 최고 제한속도 언저리로 달리고 있다면, 추월을 위해서 과속을 해서는 안된다. 자연스레 추월차선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고 모두가 법을 지키면 위와 같은 논란이 나올수가 없다.

1차선 정속주행 논란 근본 원인은?

나는 이 끝없는 1차선 정속주행 논란이 생기게 된 배경이 결국 한국의 후진적인 운전문화와 현실반영이 안된 제도 때문이라고 본다. 운전자들 마인드도 부족하고 규정 자체도 융통성이 없다.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성질급한 운전자들 때문

아래 동영상을 보자. 최근 미국에서도 과속보다 저속주행이 사고율이 더 높다는 결과를 토대로 지정차로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Why you shouldn’t drive slowly in the left lane

좌측차로에서 서행하면 안되는 이유

자기가 보고싶은 것만 보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도 지정차로제 지키라잖아! 1차선으로 다니지마!” 라고 힘을 얻어 언성높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애초에 문제의 시작은 빨리가려고 지그재그로 차선을 바꾸는 차량에서 시작됨을 알 수 있다.

남보다 빨리가려고 차선바꾸며 추월하는 차량이 교통사고의 원인

조금이라도 빨리가려고 차선 계속 바꾸는 차량 때문에 정체 파동이 시작되고 전체적인 속도저하를 가져온다. 그러면 당연히 못견디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더 많은 차량이 차선을 변경,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런 차들이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없으니, “그래 니들 위험하니까 사고내서 남까지 피해주지말고 추월할거면 1차로로 해라” 라고 비켜주는 개념에서 만드는게 지정차로제다. 급하신 분들 과속하면서 빨리 가십시요 라고 모시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영기준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 운행기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제로 1차로 정속주행 (지속주행)을 하는 사람중에 굼벵이 같이 가면서 정체를 유발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 최고제한속도로 쭉 가는 사람이 더 많다. 글 맨위에 언급했듯이 ‘어차피 최고제한속도로 가는데 1차로로 가면 어때?’ 라고 생각하고 베짱부리며 가는 경우다.

애초에 법규가 해석이 애매하게 설정되어 마찰이 생기는 부분도 있다. 간단히 이 논란을 종식시키고 바람직한 운전문화를 꾸려갈 해결방법이 있다.

추월차로 지속주행 현실적 대안제시

1) 추월차로 지정차로제 준수

  • 지정차로제 위반 블랙박스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에게 만원이라도 준다.
  • 차가 막히는 경우, 2차로에서 80km/h이상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월차로 주행가능하도록 한다. 명절때 도로 꽉막히는데 지정차로제 준수가 필요한가? 그건 아니잖아.
  • 추월차로는 진입시 규정속도 +20~30km/h로 운행 가능하도록 한다.

2023년 6월부터는 이제 지정차로제 관련해서 고속도로 1차선 추월차선 지속주행에 대한 경찰 단속도 시작될 예정이다. 올해 이런 바뀌는 교통규칙들이 많은데, 달라지는 교통법규들을 숙지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2) 정속주행 규정속도 준수

  • 과속을 원천 차단하도록 고속도로 전구간을 구간단속으로 운영한다.
  • 네이게이션에서 과속방지 알려주는걸 법으로 금지한다. 표지판 보고 운전하도록.
  • 운전기간대비 과속위반 없는 운전자, 고속도로 상시 이용차량 등을 암행어사로 모집해서 계기판 달고 도로위에 과속차량 적발하도록 한다. (본인차량 속도대비 상대차량 속도 감지로 과속 적발 가능)

마지막으로 실제 도로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얼마나 정체를 유발하는 발암물질인지 시뮬레이션 사이트에서 테스트해본 결과다.

우측의 여러가지 조건과 공사구간 삽입등을 통해 직접 해볼 수 있다. (재.. 재밌잖아!?) 해보면 알겠지만 차선 변경을 자주 일으키면 뒷차가 속도를 줄이게 되면서 그때부터 파동처럼 정체구간이 밀려나간다.

결국 문제는 지 앞에 다른 차 있는걸 못견디는 이 후진 운전문화에서 비롯된 문제다. 자기 앞에 다른차가 있으면 불안해서 똥이라도 지리는지 잠시를 못참고 차선을 계속 바꾸는 사람들. 

그런 놈들이 고속도로 정체를 유발하는 암세포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차량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니까 분리수거하듯이 만들어놓은게 추월차선이다. 답답하다고 빵빵거리는 것도 대부분 130km/h이상 밟으면서 달려오는 놈들이고. 

1차선 140km/h 밟아도 누군가는 뒤에서 와서 추월해가는 사람 있다. 추월차선 정속주행한다고 욕하면서 결국 그자리에서 지가 과속주행한다. 추월을 위해 1차선 들어오는게 아니라 그냥 빨리 가려는데 앞에 걸리적거린다 이거지.

지정차로제와 속도위반 둘 다 단속을 확실하게 하면 싫어도 지키게 될 것이고, 불필요한 논쟁도 더는 없을 것이다. 과속 안하는 상태에서 왼쪽차선 양보, 그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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