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비 실손보험 보상기준 표준화 이전 실비1세대

실비보험 초창기에 가입한 실비 1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의 병원 입원비 보험금 산정 방식이다.

실비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세대별 차이 >

이 글에서 말하는 대상은 2009년 10월 1일 이전가입자 즉 표준화실비 시작되기 전에 가입한 사람들 기준이다.

이때는 상급병실료 차액 지급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입원의료비 가입시

(상해의료비가 아니니 헷갈리지 말것)

이때도 병실료 차액 보상은 해주는데 50% 같은 조건도 없다. 다만 특실과 1인실 이용시에는 최대 2인실 비용만큼만 보장해준다. 특실과 1인실 비용이 2인실과 유사하다면 개꿀인 상황




질병입원의료비 상해의료비 가입시

이번엔 상해의료비로 가입한 경우다.

위에 말한것과 같이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병실료 차액도 전액 보장해주지만 단 특실과 1인실은 최대 2인실 비용까지만 주는 약관이 적용된다.

위와 다른 경우는 이제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인데, 상해입원의료비가 아니라 상해의료비만 가입한 경우에는 병실료 차액 보장이 되지 않는다.

인정해주는게 두 경우가 있는데,

의사의 판단하에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의사가 나중에 보험사 입증해야 하니 아무렇게나 해주진 않겠지)

또는 병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 입원한 경우 근거 확인서를 제출하면 7일까지는 인정해 준다.




표준화 전후 차이 비교

구분표준화 이전 (2009.10.1 이전)표준화 이후 (2009.10.1 이후)
보장범위– 질병입원: 차액 전액보장 (1인실 한도)
– 상해입원: 원칙적 미보장
차액의 50% 보장
보장한도– 1인실/특실의 경우 2인실 금액까지만 보장
– 한도 제한 없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특별조건상해입원 시 보장되는 예외사항:
– 의사 소견상 불가피한 경우
– 병실부족 시 7일 이내(확인서 필요)
특별조건 없음
계산방법실제 발생한 병실료 차액 그대로 계산1일 평균금액 = 총 차액 ÷ 총 입원일수
청구서류상해입원 시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필요일반 진료비 영수증으로 청구 가능

용어설명

  • 병실료 차액 :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이
  • 기준병실 : 해당 병원 병실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실
  • 표준화 이후에는 계산방식이 단순화되었으나 보장범위는 축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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