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부치고 나면 잠시 대기하라고 한다. 짐 검사를 하면서 운송 제한 물품이 발견될 경우 탑승객을 호출해서 가방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번거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미리 항공기 위탁수하물 규정과 기내 반입금지 물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놓도록 하자.
위탁 수하물은 화물칸에 싣기 전에 엑스레이 등으로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운송 불가품이 있을 시 적재를 보류하고 호출한다. 또 비행기 탑승할 때도 기내 반입금지 품목을 소지하고 있을 시 보안 검사에서 걸리게 된다.
위탁하는 수하물과 소지한 채 기내에 가지고 탑승하는 경우 각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잘 확인해야 한다.
아래 물품들에 대해서는 캐리어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보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단, 휴대하는 것은 가능한 것들이다. 캐리어에 넣지 말고 기내용 가방이나 신체에 소지한 채 탑승하여야 한다.
1) 파손이나 손상 위험이 높은 물건 : 도자기, 액자, 유리 제품 등
2) 고가의 물건이나 귀중품 : 현금 화폐, 보석류, 유가증권, 견본, 서류, 또는 고가의 전자제품 등
3) 🪫보조 배터리🔋 : 가장 실수하는 항목이니 주의하자. ‘운송이 가능한 휴대용 전자기기’에 사용하는 여분의 보조 배터리는 휴대한 채로만 탑승할 수 있다. 니켈수소, 니켈카드뮴, 망간 배터리 등을 말한다. 캐리어에 넣어서 짐을 실으면 바로 호출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배터리 용량 160Wh, 단락 방지 포장된 여분의 보조배터리를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 100Wh 이하인 경우 최대 20개까지, 100Wh 초과 160Wh 이하 용량은 최대 2개까지 휴대가 가능하다. (배터리 용량 변환 공식)
용량을 초과하거나 확인이 불가한 상태로 반입하려 할 경우 운송이 거부될 수 있다. (휴대 or 위탁 모두 불가) 자세한 규정은 국가에 따라 공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선 탑승이라면 해당 노선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4) 라이터, 전자담배 : 인당 1개의 라이터 또는 안전성냥만 반입이 가능한데 반드시 몸에 소지한 채로 탑승해야 한다. 휴대하는 가방에 넣고 타는 것도 안된다. 토치라이터, 플라즈마 라이터 방식은 항공기에 반입 자체가 금지이다. 전자담배는 배터리 용량 100Wh 이하만 허용되며 기내에서 사용하거나 충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 행위이다.
※ 중국 출발편 항공기의 경우에는 휴대/위탁 모두 반입금지이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다음 항목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기내에 소량 반입이 가능하다. 휴대하는 경우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으며, 많이 가져갈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도 되는 것들이다.
1) 액체류 :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액체류 (스프레이 포함) 또는 젤류 (젤 또는 크림류)이다.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제한되며 1인당 총 1L 용량의 비닐 지퍼백 1개 소지하여 기내 반입 탑승이 가능하다.
2) 의약품 : 여행중에 필요한 개인적인 의약품을 소지할 수 있다. 단 일부 약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나 처방전을 같이 동봉해야 한다. (처방 받아야만 가능한 약물류의 경우)
3) 일부 리콜대상 맥북 배터리 : 화재 위험으로 리콜 대상인 일부 맥북프로 제품의 배터리 (Retina, 15-inch, Mid 2015)는 특정 국가/항공 노선에 따라 아예 운송 금지인 곳도 있고 휴대만 가능한 곳도 있다. 대상제품 확인>
금지 공항은 베트남, 홍콩, 타이베이, 호놀룰루 출발편 노선들이고, 그 외 노선에 대해서는 반입을 하더라도 전원끄고 충전이 불가하다.
항공기 운송제한 물품
아예 휴대도 안되고 위탁도 안되는, 비행기 탈거면 그냥 가져가지를 말아야 하는 절대 반입금지 품목들이다.
1) 발화성/인화성 물질 : 휘발유, 페인트, 라이터용 연료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
2) 고압가스 용기 : 부탄가스 캔 등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건
3) 무기 및 폭발물 : 총기, 폭죽 등 (이런걸 생각없이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겠지… 반입금지 정도가 아니라 테러대응반 출동해서 끌려가고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4) 기타 위험물질 : 소화기, 에어로졸 (살충제 등), 락스 등 다른 탑승객이나 항공기 운항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물질들
5)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전자기기 : 위에서도 말했지만 항공기 반입물품 규정에서 가장 헷갈리고 중요한 것은 배터리이다. 용량이 중요한데 160Wh 초과하는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아예 운송 금지이다. 교통약자용 전동휠체어 같은 보조기구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장착하지 않고 여분으로 가져가는 160Wh 초과의 보조 배터리도 역시 위탁/휴대 모두 운송 불가 대상이다. 배터리를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전동 휠, 스마트 가방 등도 반입금지다. 160Wh 이하이고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하다면 분리해서 휴대한다. (기내 사용 및 충전 금지, 전원 off 필수)
※ 일본 출발편에 대해서는 배터리 분리가 불가한 고데기 (헤어컬 기구) 운송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