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형태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한부모공제와 부녀자공제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두 제도는 얼핏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 여성만 받을 수 있는 부녀자공제와 편부편모 모두 해당되는 한부모공제 차이점 알아본다.
올해는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더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양육부담이 큰 한부모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다.
부녀자공제란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부녀자공제는 일정 소득 이하의 여성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간 총급여 41,470,588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은 법적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 없이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로 제한된다. 미혼 여성의 경우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부모공제란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한 한부모공제는 연간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제공한다. 성별이나 소득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세대주 여부와도 무관하게 적용된다.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항목 | 한부모공제 | 부녀자공제 | 비고 |
---|---|---|---|
공제금액 | 100만원 | 50만원 | 연간기준 |
소득제한 | 없음 | 3천만원 | 종합소득 |
성별기준 | 제한없음 | 여성만 | 결혼여부 관계없음 |
자녀요건 | 직계비속필수 | 부양가족있으면가능 | 입양자포함 |
세대주여부 | 무관 | 미혼시필요 | 기혼자예외 |
중복적용 기준
그런데 그러면… 한부모님에 부녀자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것일가?
동일 과세기간에 두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한부모공제가 자동 적용된다. 이는 공제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우선하는 과세관청의 일관된 해석에 따른 것이다.
>>> 중복 적용은 안되고 조건이 둘 다 맞으면 한부모공제로 적용
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 신청시기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구비 필수
- 사실혼 관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부양자녀는 기본공제 요건 충족 필요
-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 충족시 적용 가능
부녀자공제의 경우 소득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총급여액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연도 중 혼인상태가 변경되는 경우 그 시점을 기준으로 안분계산이 이뤄진다.
한부모공제는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별거 중인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해 법적 친자관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두 공제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5월 신고기간에 맞춰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공제 신청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