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팁 플라스틱 분리배출 표기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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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버리는 생활쓰레기 중에서 가장 복잡한 게 플라스틱 분리배출이다. 똑같이 생긴 플라스틱 용기인데 어떤 건 재활용이 되고, 어떤 건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니. 바로 그 차이를 알려주는 게 플라스틱 용기 바닥에 숨어있는 작은 기호들이다. 뫼비우스의 띠 모양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숫자와 영문자가 바로 그 정체인데, 이걸 모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될 리 없다.

플라스틱 식별번호가 뭐길래? 🔍

플라스틱 분리배출 식별기호
이미지 : SK에코플랜트 뉴스룸

플라스틱 재활용 마크에는 국제 표준 마크와 국내 표준 마크가 있다. 국제 표준은 삼각형 화살표 모양의 재활용 마크 안에 1에서 7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고, 국내 표준은 숫자 대신 ‘페트’ 혹은 ‘플라스틱’이 쓰여 있다.

이 시스템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재활용에선 PP·PE도 음식물이 묻거나 다른 재질의 잡부자재가 붙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서 깨끗한 처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질이 다른 플라스틱끼리 섞이면 재활용 품질이 떨어진다.

합성수지 재질 중 용기·트레이형은 ‘플라스틱’ 으로, 필름·시트형은 ‘비닐류’로 구분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같은 재질이라도 형태에 따라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

📱 분리배출 기호 찾는 법
🔍 찾는 위치
용기 바닥 또는 포장재 뒷면
📊 표시 형태
삼각형 안 숫자 + 영문 재질명

재활용 잘 되는 플라스틱들 ♻️

1번 – PET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생수병, 음료수병 등 투명한 용기에서 주로 볼 수 있는 1번 마크는 PET 또는 PETE로 불리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있다. 2024년부터는 생수·음료·식품 등 식용 가능한 내용물을 담았던 용기에만 투명페트를 쓴다는 점이다. 세제 용기는 똑같이 투명해도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해야 한다.

▲ 먹을 수 있는 것 담은 용기 – 투명페트로 배출 ▲ 먹지 못하는 것 담은 용기 – 일반 플라스틱으로 배출

2번 –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생수병 뚜껑이나 세제, 샴푸통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마크 2번은 HDPE, 즉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의 플라스틱이다.

밀도가 높고 단단해 외부 충격에도 잘 견디는 것이 특징이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배출되지 않아 아이들의 장난감이나 젖병에도 이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다.

5번 – PP (폴리프로필렌)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마크 5번. 줄여서 PP라고 불리는 이 플라스틱은 내열 온도가 섭씨 121~165도로 매우 높아 고온에서도 모양이 변형되지 않는다고 한다.

배달용기 뒤집어보면 대부분 5번 PP다. 전자레인지에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재질이다.

재활용 어려운 문제 플라스틱들 ⚠️

3번 – PVC (폴리염화비닐)

PVC는 신용카드·휴대폰 케이스 등 생활용품에 자주 쓰이는 재질인데 현재로선 재활용이 어렵다. 염소 함유량이 높아 따로 분류해 염소를 제거하는 등 정교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국내 업체 대부분은 별도 공정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플라스틱과 섞이면 재활용을 방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9년 12월 25일부터 포장재에 PVC 사용을 금지했다.

6번 – PS (폴리스타이렌)

PS는 kg당 단가가 가장 높지만, 재활용이 거의 안 되는 재질이다. 요구르트·요거트 용기나 테이크아웃 커피 뚜껑 등에 쓰이는데, 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kg당 단가를 정하는 재활용 시장에서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한 사람이 하루종일 PP를 모으면 무게가 1톤 정도 되는데 PS는 100kg을 겨우 넘긴다”고 했다니,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4번 – LDPE (저밀도 폴리에틸렌)

투명한 데다 가공이 쉽고 유연하기 때문에, 주로 투명한 비닐 봉투나 비닐 장갑, 필름 포장지, 코팅지 등의 제품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너무 얇고 가벼운 제품이 많은 탓에 세척 등의 문제로 재활용이 매우 어려운 플라스틱 중 하나라고 한다.

그래도 요즘은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발달해서 산업용 연료로는 재활용되고 있다.

복잡한 7번 기타 플라스틱 🤔

OTHER란,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2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복합재질, 글리콜변성PET수지(PET-G)가 포함된 재질,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 되었으나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서 1~6번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플라스틱이 여기 들어간다. PC(폴리카보네이트), ABS 같은 재질들이 대표적이다.

즉석밥 용기, 휴대폰 케이스, CD/DVD 등이 주로 해당되며 재질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따라 재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번호재질명주요 용도재활용 가능성
1PET생수병, 음료병매우 좋음
2HDPE세제통, 샴푸통매우 좋음
3PVC신용카드, 포장재어려움
4LDPE비닐봉투, 랩어려움
5PP배달용기, 밀폐용기좋음
6PS요구르트 용기, 커피뚜껑어려움
7OTHER즉석밥 용기, 폰케이스제품별 상이
!
분리배출 핵심 포인트
• 1, 2, 5번만 확실히 재활용 됨 (PET, HDPE, PP)
• 3, 6번은 가급적 사용 자제 (PVC, PS)
• 라벨, 뚜껑, 펌프는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

올바른 분리배출 실전 노하우 💡

재질을 확인했다고 끝이 아니다. 제대로 분리배출하려면 몇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

이물질 제거가 기본

PP·PE도 음식물이 묻거나 다른 재질의 잡부자재가 붙어있을 경우 재활용이 어려워서 깨끗한 처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아무리 재활용 잘 되는 재질이라도 더러우면 소용없다.

부속품은 따로따로

라벨, 뚜껑, 펌프 등은 본체와 재질이 다른 경우가 많다. 다중포장재 등의 주요 구성 부분 한 곳에 분리배출표시를 하고 그 표시 상하·좌우 인접한 곳에 다른 구성 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한꺼번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걸 확인해서 각각 분리해야 한다.

과태료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분리배출 규정 위반 시 1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한다. 그냥 대충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다.

분리배출 요약 포인트

  1. 용기 바닥 기호 확인 – 숫자와 영문자로 재질 파악
  2. 1, 2, 5번 위주 분리배출 – PET, HDPE, PP는 재활용 잘 됨
  3. 3, 6번 사용 자제 – PVC, PS는 재활용 어려움
  4. 이물질 완전 제거 – 음식물, 라벨, 뚜껑 등 깨끗이 분리
  5. 투명페트 별도 배출 – 식품용기만 투명페트로 분류
  6. 비닐류와 플라스틱 구분 – 형태에 따라 배출방법 다름

결국 플라스틱 분리배출의 핵심은 용기 바닥 기호 확인이다. 1, 2, 5번만 제대로 알아도 대부분 상황은 해결된다. 나머지는 웬만하면 일반쓰레기로 버리거나 아예 사용을 줄이는 게 답이다. 복잡해 보이지만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진다. 지구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신경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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