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금융도우미 타리스만에서 알려드리는 사장님들을 위한 꿀팁,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면허세를 안내려면 해당 연도 12월말 이전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이 필요하다.
통신판매업 뜻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일련의 사업을 지칭하는 말이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된 물건을 우편이나 택배로 배송하는 형태이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방법
집에 등록증이 있다면 거기에서 신고번호를 보면 되는데 아마 그게 없으니 이 글을 읽고 있을 것이다. 다음 순서에 따라서 공정거래 위원호에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 조회 페이지로 들어간다.
(정식 메뉴 진입 순서는 정보공개 > 사업자정보공개 > 통신판매사업자 순서이다. 하지만 메인 화면에서 번거롭게 메뉴 찾아갈 필요가 없게 위 링크를 누르면 곧바로 조회 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해놓았다.)
2. 사업자 등록번호에 하이픈(-)을 제외하고 숫자만 입력한 뒤 엔터 또는 검색을 누른다.
혹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업체 상호나 기업명을 찾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된다.
3. 지역과 상호, 대표자, 도메인, 신고현황 (통신판매업 신고), 신고일자 등의 정보가 표시된다.
4. 통신판매업 신고 부분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나오는데 상단에 통신판매번호가 표시되어 있다.
내가 조회한 회사는 휴대폰 케이스나 필름을 판매하는 유명한 곳인 신지모루이다. 이 회사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아예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까지 기재해 놓았다.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또 한가지는 사업자 등록번호로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거래시 사기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번호 등록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고 표시가 된다. 물론 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일 뿐 증빙자료로 법적 효력은 없다고 나와 있으니 참고만 하기 바란다.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모두 이상한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이 되면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 직전 연도의 거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폐업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조회를 완료했다면 이제 폐업신고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다. 폐업신고는 공정위가 홈택스가 아니라 정부24에서 진행한다.
신고하기를 누른 뒤, 방금 공정위에서 확인한 통신판매번호를 입력한다. 상호명, 소재지, 연락처 번호, 폐업일, 폐업사유 등을 기입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간단하게 완료된다.
12월이 넘어가기 전에 폐업 신고를 미리미리 해서 괜히 4만원 꽁돈 내지 않도록 하자. (안낼 경우 가산세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