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들의 체계적인 여가활동과 자립능력 배양을 지원하는 국가복지제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방과후 시간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가족의 사회활동을 증진한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요
서비스는 월간 최대 66시간까지 제공되며,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활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9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나,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개인별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취미여가활동, 일상생활 자립준비, 문화예술 체험활동, 동아리 자조모임 등으로 구성된다. 참여자의 개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소그룹 단위로 운영된다.
서비스 운영 단가 시급
그룹구성 | 기본단가 | 1인당비용 | 총지원액 | 특이사항 |
---|---|---|---|---|
2인반 | 100% | 15,570원 | 31,140원 | 개별지도강화 |
3인반 | 90% | 14,010원 | 42,030원 | 균형참여유도 |
4인반 | 80% | 12,450원 | 49,800원 | 단체활동중심 |
특별지원 | 110% | 17,127원 | 34,254원 | 중증장애인반 |
신청방법과 자격조건
지원대상은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지적·자폐성 등록장애인이다. 18세 이상이라도 재학 중인 경우에는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주간활동서비스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당사자와 친족, 복지전담공무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접수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재학증명서와 장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 가정
- 차상위계층 해당자
- 한부모가족 구성원
- 맞벌이가정 자녀
- 다자녀가구 구성원
- 독거노인 부양가정
- 조손가정 해당자
- 긴급돌봄 필요대상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는 법정 시설기준과 인력요건을 충족한 지정 제공기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제공인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특수교육 전공자, 발달장애인 지원경력이 풍부한 활동지원사로 구성된다.
서비스 중복수혜 제한대상은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이며, 시간당 기본단가는 15,57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용자의 별도 부담금은 없으며 전액 정부지원으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서비스 모니터링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며, 부실 운영이 적발된 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어 서비스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