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폰으로 찍어서 어플로 신고하는 것도 편해졌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면 누군가에 의해 재끄닥 뿅망치를 맞는다. 대놓고 대는게 아니더라도 주차를 잘못해도 위반 사항인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라는 점을 참고하도록 하자. (참고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1. 가장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미부착한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 경우이다. 휠체어 표시 있는 부분 말고 옆에 푸른색 바탕에 하얀색 빗금쳐진 영역이 있는데 여기도 침범하면 마찬가지로 위반이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2. 두번째는 주차방해 사례이다. 이걸 더 조심해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한 칸의 앞을 이면주차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 두 칸에 걸치거나 또는 두 칸의 앞에 이면주차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
3. 물건 적치로 주차 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50만원 부과되니 유의하도록 한다.
참고로 1분만 어겨도 무조건 위반으로 처리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2시간마다 중복 신고가 가능해 엄청난 벌금, 아니 과태료 폭탄을 먹일 수 있다.
간혹 간 큰 놈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대여해서 부착하는 경우, 적발되면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여한 사람도 권한 몰수 및 재발급이 영구 박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