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일시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할 때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을 돕고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은 중증장애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국가복지정책이다. 주양육자의 긴급상황이나 휴식필요시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며, 가족 간 유대강화를 위한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육지원서비스는 체계적인 연수과정을 마친 전문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제공한다. 연령별 맞춤형 학습지도와 정서발달 놀이활동, 기본적인 생활보조, 외출동행 등 종합적인 돌봄서비스가 실시된다.

돌보미는 장애아동의 건강상태 점검과 위기상황 대응, 학대위험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자 역할도 수행한다. 각 시도는 1~2개의 전담기관을 지정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내용

  • 방문돌봄 케어서비스
  • 아동발달 학습지원
  • 정서안정 놀이치료
  • 가족역량 강화교육
  • 양육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
  • 주말가족 체험활동
  • 휴식문화 프로그램
  •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 내용보기 >




신청 자격과 기준

지원대상은 12세 미만의 중증장애아동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경제적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로 제한되며, 이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신청자격은 해당 아동과 부모, 세대구성원, 법정대리인에게 부여되며, 복지전담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절차는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소득수준 증빙서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가구규모별 소득기준 상세비교

가구구성최저기준(65%)최고기준(120%)연간지원시간우선순위
2인가구1,945천원3,590천원720시간돌봄공백가정
3인가구2,516천원4,645천원720시간한부모가정
4인가구3,087천원5,699천원720시간맞벌이가정
5인가구3,658천원6,753천원720시간다자녀가정
6인이상4,229천원7,807천원720시간기타가정




서비스 신청 방법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장애인복지 전담공무원의 초기상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시군구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이용자는 시도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연계되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각 기관은 엄격한 자격검증과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돌보미를 해당 가정에 파견하여 체계적인 양육지원을 실시한다.

전문돌보미는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학습보조와 놀이활동을 진행하며, 신변안전과 건강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학대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포괄적인 보호자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돌보미 보수교육과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며, 부실 운영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시스템이 상시 가동되어 서비스 관련 민원에 즉각 대응한다.

평점 4.8 / 5. 참여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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