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4등급인정 기준과 신청자격, 요양급여 한도액 2024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판정등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있는 어르신들은 시설이나 간병인, 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지원되는 복지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장기요양보험입니다.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료 빠져나가면서 같이 공제되는 항목으로 보신적이 있을 텐데요. 4대보험 공제의 한가지 항목을 맡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면서 혜택은 어떻게 받는지는 대부분 모르십니다. 앞으로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노인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일상생활을 혼자할 수 없는 노인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과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도 경감해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 함께 공제되지만 운영 자체는 각각 별도입니다. 대상도 노인으로 한정되어 운영되어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인데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이 있는데 이걸 왜 따로 또 만들었냐?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진단부터 입원, 외래 치료와 약국 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병 또는 고령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입니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소득대비건강보험 대비
2018년0.4605%7.38%
2019년0.5497%8.51%
2020년0.6837%10.25%
2021년0.7903%11.52%
2022년0.8577%12.27%
2023년0.9082%12.81%
2024년0.9182%12.95%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월) 산정 : 보수월액 X 보험료율(7.09%), 이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월) 산정 : (연간 보수외소득-2000만원)/12 X 소득평가율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산정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 점수당 금액

장기요양 보험료 (월 ) 산정 : 건강보험료 X 12.95%

장기요양 보험료 신청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인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 상태,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등을 판단하여 조사 결과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이 부여되면 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를 발급받게 되고 이후 요양 서비스 이용 금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신청 절차 자체가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신청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에 가입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등급별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점수내용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이의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이의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인지지원45점 미만치매환자

조금 애매하죠? 전적으로 도움필요, 부분적으로 도움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놓았습니다. 정확한 심사표가 있어서 항목별로 해당하는지 체크해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평가 항목과 점수 계산방법 말씀드릴게요.

신체기능 (12항목)

옷 벗고 입기, 식사하기, 방 밖으로 나오기, 세수하기, 체위변경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양치질하기, 일어나 앉기, 대변 조절하기, 목욕하기, 옮겨 앉기, 소변 조절하기

➡️ 완전자립 : 1점 , 부분도움 : 2점 , 완전도움 : 3점

인지기능 (7항목)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장소불인지, 나이/생년월일 불인지, 상황 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 증상 있음 예 : 1점 , 아니오 : 0점

행동변화 (14항목)

망상, 환각/환청, 슬픈상태/울기도함, 불규칙수면/주야혼돈, 도움에 저항, 서성거림/안절부절, 길을 잃음, 폭언/위협행동, 밖으로 나가려함, 물건 망가트리기, 의미 없거나 부적절한 행동, 돈/물건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대소변 불결행위

➡️ 증상 있음 예 : 1점 , 아니오 : 0점

간호처치 (9항목)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 영양, 암성통증간호, 도뇨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 증상 유무 예 : 1점 , 아니오 : 0점

재활 (10항목)

운동장애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 운동장애없음 : 1점 , 불완전 운동장애 : 2점, 완전 운동장애 : 3점

관절제한 (어깨, 팔꿈치, 손목/수지,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 제한없음 : 1점 , 한쪽관절제한 : 2점, 양쪽관절제한 : 3점

이렇게 5가지 부문 52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기록한 뒤, 원점수를 환산점수표에 따라 영역별 100점으로 변환합니다. 그 다음 공단의 산출로직에 따라 개별 요양인정 점수를 합산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지원금액

장기요양급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방문요약 등의 서비스를 받았을 때의 금액을 지원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지원
  • 특별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를 지원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인정금액
(2024년)
1등급2,069,000원
2등급1,869,600원
3등급1,455,800원
4등급1,341,800원
5등급1,151,600원
인지지원643,700원

2024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2023년 대비 3~10%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시설급여 1일 수가와 본인부담금

등급수가본인부담금
184,240원16,848원
278,150원15,630원
3~573,800원14,760원

그 밖에 방문 서비스별 시간당 수가와 본인부담금액에 대해서는 2024 장기요양급여 수가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인정 잘 받는 팁

1. 어릴때부터 몸에 배어있는 시험과 경쟁의 한국인 특성을 버리고 편하게 하기. 거동이 불편해야 점수를 받아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이지, 시키는거 잘한다고 칭찬받는게 아닙니다.

방문조사시 가족이 동행하도록 하셔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설명하시고 적극 어필을 해주세요. 조사 당일에만 보여주는 것 말고 평소에 불편하고 실수하던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자료로 제공해주면 훨씬 유리합니다. 조사원이 온 당일에 불편한 점이 나타나지 않을수도 있으니까요.

2. 노인성 질환 진단이나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받으실 때 무조건 큰 대학병원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학 병원은 예약도 어렵고 오래 걸리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차라리 이런 요양급여 수급자를 많이 진료해본 병원을 가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잘 확인해서 소견서를 써줄 수 있는 부분이니 의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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