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후면 스티커 도로교통법 위반일까?

자동차 후면에 초보운전, 아이가 타고 있어요 등의 스티커를 붙이곤 한다. 그런데 이 스티커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다. 마음대로 붙이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까?

후면스티커 법률규정

정확하게 후면 스티커를 어떤 규격과 색상으로 어떻게 부착하라는 법률적 제한은 구체적으로는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조항을 정의하고 있다.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8.]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54조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대상을 정의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42조를 위반한 사람이다.

즉 사칭/혐오 등으로 차를 꾸미면 3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 사진과 같이 후면에 귀신 스티커를 붙여놓았던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일은 유명한 일화다.

이미지 : 경향신문 (클릭시 이동)

나이 30살 넘게 먹고도 저런 짓을 한건데, 벌써 거의 10년전 일이니 40살이나 처먹었겠군.

자동차 스티커 부착에 관한 주요 규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후면스티커 벌금

벌금 및 과태료

  • 혐오감을 주는 스티커 부착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
  • 번호판 스티커 부착 시 누적 과태료
  • 1차 적발 : 50만원
  • 2차 적발 : 150만원
  • 3차 적발 : 250만원

금지되는 스티커

  •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문구나 그림
  • 욕설이나 음란한 내용
  • 긴급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표지
  •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을 방해하는 스티커

올바른 스티커 부착 위치

초보운전 스티커

  • 권장 위치: 차량 후면 유리 왼쪽 하단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곳

고령운전자 스티커

  • 부착 위치 : 차량 뒷면 중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 좌측상단 권장

주의사항

  •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다른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함
  • 안전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 선택
초보운전 스티커

이렇게 초보운전이라던지 그밖에 유머 센스가 돋보이는 재미난 후면 스티커들에 대한 별다른 제제는 없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어르신운전중  후면스티커

바로 어르신 운전중 스티커다. 처음에는 황당하기도 하고 아니 어르신이 운전중인데 어쩌라는거지? 싶었다. 본인이 붙인건지 자식이 붙여준건지도 궁금했고

알고보니 이 어르신운전중 스티커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고령 운전자 차량에 부착하라고 가이드된 스티커이다. 강제는 아니어서 별 의미가 없는거 같은데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사람 이 때 딱 한번 본 듯.

한국인 종특 있지. 뭔가 양해 배려를 구하려고 표시를 하면 그걸 빌미로 더 무시하고 하대, 푸대접을 할거라고 걱정하는거. 기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생긴거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아지면서 면허 뺏어야 되는거 아니냐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런 스티커 부착을 권고한건데, 이유가 그렇다면 더더욱 붙이고 안좋은 대접 받을까봐 붙이는 사람이 있을까 싶다. 참 탁상공론…

그냥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운영하던지 나이 상한 만들던지 하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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