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신청장소 조회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10년에 1회씩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청 접수는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가능한데,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선택하여 장소 검색을 할 수 있다.

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 보유자

경찰서 방문하기 >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

1종 보통, 2종 면허 보유자

경찰서 방문하기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찾기 >

온라인 신청방법

자동차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출 필요서류

비용

  •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 6,000원
  • 면허증 발급비 : 10,000원(일반) ~ 15,000원(모바일)

필수 제출 서류

  1. 신분증 (확인 후 반환)
  2. 컬러사진 2장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3. 병력신고서 또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4. 다음 중 하나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된 문서일 것)
  •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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