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10년에 1회씩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신청 접수는 경찰서와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 가능한데, 보유한 면허 종류에 따라 아래에서 선택하여 장소 검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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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 특수, 소형 면허 보유자
1종 보통, 2종 면허 보유자
온라인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운전면허증 (모바일) 발급,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출 필요서류
비용
- 정기적성검사 판정료 : 6,000원
- 면허증 발급비 : 10,000원(일반) ~ 15,000원(모바일)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확인 후 반환)
- 컬러사진 2장 (3.5cm×4.5cm, 6개월 이내 촬영)
- 병력신고서 또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 다음 중 하나 (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발급된 문서일 것)
- 신체검사서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 진단서
※ 대리인이 신청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