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 시에 부과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계산 방법과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본다. 금융 도우미 타리스만에서 제작한 간이 계산기를 통해서 간편하게 개별소비세+교육세+부가가치세+취득세 산출해볼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의해 정의된다. 자동차 물품 가격의 5% 세율이 적용된다.
배기량 | 개별소비세율 |
2000cc 초과 | 100분의 5 |
2000cc 이하 | 100분의 5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 → 3.5% |
전부 5%라서 종류에 따른 구분은 의미가 없고, 감면 혜택을 받는 대상만 따로 분류하면 된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및 내수 진작을 위해 2018~2023년까지 5%→3.5%로 개별소비세 인하를 시행했었다. 이는 종료되었으나 친환경 차에 의해서는 2024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어 감세 혜택이 유지된다.
개별소비세 과세 제외 대상
초소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이고 길이3.6m x 너비1.5m x 높이 2.0m 이하
일반형 경형 자동차 : 배기량 1000cc 미만이고 길이3.6m x 너비1.6m x 높이 2.0m 이하
전기자동차 : 최고 정격출력 15kW 이하
이륜자동차 : 내연기관 배기량 125cc 이하, 또는 최고 정격출력 12kW 이하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정해지면 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차량 공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를 합한 총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가산된다.
취득세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더하기 전의 총액에서 7%를 내야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출고가격 판매가격 계산
실제 자동차 출고가격에서 세금을 더한 판매가격을 계산하는 과정을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다.
자동차 메이커 카달로그에는 대부분 개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포함된 최종 판매가격으로 기재해 놓는다. 따라서 아래에는 출고가격을 적당히 가정하고 계산을 위한 예시라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차종 | 그랜저2023 3.5 4WD | 소나타2023 디 엣지 2.0 |
출고가격 | 42,000,000 | 27,000,000 |
개별소비세 | 2,100,000 | 1,350,000 |
교육세 | 630,000 | 405,000 |
부가가치세 | 4,473,000 | 2,875,500 |
판매가격 | 49,203,000 | 31,630,500 |
취득세 | 3,131,100 | 2,012,850 |
이런 식으로 계산된다. 최종 판매가격을 결제하게 되고 거기에 포함된 세금들에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대해서는 판매자가 상품 가격에 포함된 금액을 받아서 납부한다. 취득세는 구매자가 별도로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간이 계산기
아래에 타리스만에서 제작한 자동차 구입 시의 세금 계산기를 올려 놓았다. 차량가액을 입력하면 각 항목별로 금방 나오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