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 중에 12대 중과실, 그 중에서도 특히 뺑소니와 음주가 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저질러버렸다면? 처벌과 형사 합의금은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원래는 자동차보험 종류에서 설명했듯이 대인배상2 무한책임을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면제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공소제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망사고인 경우, 그리고 뺑소니이다.
일단 뺑소니 가해자면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되며 음주까지 더해진다면 2~3배의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가해자 측이던 피해자 측이던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으로 가게 되는 법적 분쟁에서 개인이 혼자 낑낑대면서 처리하다가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다.
음주 뺑소니 형사 합의금
먼저 교통사고 합의금은 음주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그리고 피해자의 상해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왜냐면 그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처벌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한 합의금 제시액도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합의금이라는게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딱 얼마다 하고 정해진 것은 없다.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컨센서스가 이뤄지는 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도 적정 수준을 제안하는 편이고, 과다하게 부르면 그 자체로 인해 판사가 볼 때 합의 결렬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합의의 의미
한가지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한다. 만약 본인이 정말 억울하고 잘못이 없다 또는 잘못은 있지만 적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서 푸는 것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합의를 하는 순간 내가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흔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을 쳤는데 작정하고 유기한 뒤 도주하는 그런 악질적인 경우는 사실 많지 않다. 오히려 뺑소니로 걸리는 사례 중 많은 경우는 이렇다.
>> 조치한답시고 했는데 그게 사후 조치를 제대로 안한 것으로 되어서 도주 혐의를 쓰는 경우다.
따라서 CCTV나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충분히 한 경우라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입증하도록 한다.
뺑소니 합의금
피해자 상해 정도에 따른 일반적인 뺑소니 합의금 수준 살펴본다.
단순 교통사고라면 보통 진단결과 전치 1주당 약 50만원 정도로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중상해 발생시 +2~3천만원, 사망사고인 경우 +3~5천만원 정도, 여기다 뺑소니나 음주를 한 경우에는 +1~2천만원 정도 증액된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전치 8주 이하 경상 : 50~70 만원 / 주
전치 8주 이상 중상 : 70~120 만원 / 주
요즘에는 점점 법적 분쟁이 많아지는 추세다 보니 크게 다친게 아닌데도 사고 후 미조치로 걸고 넘어지면서 인당 합의금 천만원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과도하다는 생각에 감정적 대응을 하면 일이 더 커지니 자중해야 한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정중한 제시와 협상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이렇게 생길 지 모르는 가해자 형사처벌을 대비하여 평소에 저렴한 운전자 보험 하나 정도 가입해 놓는 준비도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