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내용과 가격, 문제점

이번달 부터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자에게 일정기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한다. 어떤 내용인지, 장치 가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상습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는 항목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래 글부터 보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자.

음주운전 방지장치 내용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대상이 되는 사람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경찰 단속할 때 하는 것처럼 호흡을 측정해서 혈중 알콜농도를 체크하고 기준이상이 검출되면 시동이 안걸리게 하는 방식이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아래와 같은 처벌이 주어진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자가 다른 일반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 무면허 운전과 동일하게 간주하여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옆에 친구가 대신 불어줘서 장치를 속이거나 무단으로 해제, 조작하는 경우도 처벌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음주운전 적발 이력 있는 사람 외에 어린이 통학버스도 부착 대상이 된다. 기사의 음주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다. 다만 일단은 필수는 아니다. 장비도 200~300만원 고가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으로 서로 눈치볼 예정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요청이 커지거나 학원의 홍보 경쟁력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점점 도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된다. 서울에서 100대 무상보급 등 각 지자체에서 무료 지원도 해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음주운전 방지대책

이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캐나다 미국 이런곳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자.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 나타났다. 결국 밖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아지면 음주적발 건수도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한국에서 할 예정인 방식과 동일하게 호흡으로 알콜농도 측정 후 시동을 잠궈버리는 방지장치를 운영하고 있다. 기준은 10년 내 3번이상 적발되어 면허정지 또는 음주운전으로 유죄판정 받은 사람 대상이다. 설치와 유지비용은 당연히 운전자가 지불한다.

서스캐처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면허정지자는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면허증을 재발급이 가능하다. 위반 횟수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한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다고 한다. 술처먹고 정신 못차리는 놈들은 사람이 안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시동잠금장치를 걸어버리는 것이 90% 가까운 재범률 저하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

미국

미국에서는 2026년부터 시동버튼이나 기어 시프트에 센서를 부착해서 적외선 빛으로 피부 표면을 스캔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BAC)를 측정할 수 있게 한다. 2026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차량에 의무 대상이다.

이렇듯 앞서 도입한 선진국들에서 재범률이 90%이상 감소하는 결과도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이걸 부착한 차량에 자동차보험료 할인같은 혜택도 추가해서 많이 유도하고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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