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턴이 가능한 신호와 표지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불법 유턴시에는 벌금과 벌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특히 사고시에 과실 비율에도 불리하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BGM으로 유턴하지마 한 곡 들으며 시작하겠습니다.
유턴이 가능한 경우
기본적으로 유턴이 가능하게 설계된 곳은 3차로 이상의 도로의 1차선에서, 중앙선이 흰색 점선으로 표시된 곳, 유턴 표시가 있을 경우입니다.
어찌보면 반대편 차선과 부딪힐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표지판과 교통신호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2차선이다 그리고 중앙선에 점선이 없고 실선이다 그러면 무조건 유턴을 하시면 안됩니다.
신호 유턴 표지판
유턴은 이런 표지판이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 모양의 유턴 화살표 그림 표지판과 함께 아래에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문구가 써있는데요.
1. 보행신호시 : 바로 앞의 횡단보도가 녹색불이 되어서 보행자가 건널 때 그 앞에 대기중인 차량은 유턴이 가능합니다. 맞은 편에서 오는 차들이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2. 좌회전시 : ← 좌회전 신호가 켜지면 이쪽에서 나가는 차량 때문에 역시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없겠죠? 이 때도 안전하게 유턴을 하면 됩니다.
3. 적신호시 : 차량 신호가 적신호가 되었을 때 유턴을 하라는 뜻입니다.
4. 직진신호시 or 직좌시 :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어 직진하는 경우, 또는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에 유턴합니다.
5. 유턴 신호시 : 장소에 따라서는 우회전처럼 유턴도 별도의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시에 유턴하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신호등에 ∩유턴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우니 ↙이걸 유턴으로 알아듣고 가라는 뜻이죠. 돌아서 뒤로 가는 방향이니까요.
이렇게 별도로 무슨 신호시에 유턴하라고 되어 있으면 기다렸다가 유턴전용 신호가 점등된 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차종이나 시간대가 적힌 표지판도 있으니 내용을 참고하여 운전하시면 됩니다.
상시 유턴 표지판
상시유턴은 이렇게 유턴 표지판은 있는데 아래에 별도로 어떤 경우에 가능하다는 직좌시, 보행신호시 같은 문구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자리에서 유턴해도 되지만, 상황 봐서 알아서 조심해서 하라는 비보호 유턴 구역에 해당합니다.
비보호로 해놓은 이유는 통행량이 별로 없는 한적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기다리지 않고 빨리 지나갈 수 있지만, 대신에 안전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운전자의 책임이 따릅니다. 상시유턴 표지판에서 비보호로 돌 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주의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예 모든 신호와 표지판이 없는 경우인데요. 애초에 유턴은 법적으로 보면 어떤 구역에서만 할 수 있다고 정해지는게 아니라 특정 구역에서 금지하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금지되는 조건들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별도의 표지판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등 상태인 경우
- 금지표시가 없는 경우
- 중앙선의 실선이 끊기는 경우 실선의 바깥쪽으로
- 횡단보도 침범이 없는 경우
- 다른 차량 등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조건 하에
위와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곳에서는 상시 비보호 유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에 의하면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운행을 방해하면서 유턴하면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절대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유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중앙선을 (실선, 노란선) 밟고 침범하면서 넘어가면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신호위반 벌금과 과태료
유턴 교통수칙을 어겼을 때 받게되는 벌금과 과태료, 그리고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면 위반입니다. 이 경우 아래 표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 범칙금 | 벌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 3만원 | – |
이륜차 | 4만원 | –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 6만원 | –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 7만원 | – |
이건 단순히 교통흐름을 방해한 경우에 내는 범칙금이고요. 종류가 범칙금인만큼 벌금보다 경미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보면 원래 범칙금은 벌금을 동반하지만 여기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위반을 했을 때인데요. 이 때는 유턴 위반이 아니라 중앙선 침범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해당하는 처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종류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유턴금지구역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 | – |
신호위반, 지시위반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15점 |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 |
중앙선 침범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30점 |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
벌점 안먹으려고 과태료로 낼 경우 꽤 세죠?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도 포함되는 항목이니까요.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위반한 경우에는 2배로 부과됩니다. 성질급한 난폭운전자 불법유턴을 목격하면 꼭 CCTV 신고해주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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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과실비율
그럼 유턴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가장 애매한 것이 유턴 vs 우회전 차량의 사고입니다.
상시유턴구역에서 비보호로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차량에게 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우회전:유턴=3:7 정도의 과실비율이 주어집니다.
유턴 표지판이나 신호가 있어서 그에 준하여 운전한 경우는 과실이 없습니다. 유턴 차량은 신호 준수를 한 것이고 맞은편에서 오는 직진 차량이 신호를 어기고 와서 박았다면 이 경우는 나는 무과실, 상대측의 10:0 과실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우회전 차량과 부딪힌 경우 서로 신호위반이 아니지만 우선권이 유턴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우회전:유턴=8:2 정도의 과실비율로 산정됩니다. 차가 다 돈 이후에 우회전 차량이 뒤를 박았다면 상대측 과실 100%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점선 표시가 된 곳에서 대기하다가 직좌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을 시작하려는데 뒤차가 먼저 부아앙 하면서 유턴해서 가는 경우 겪어본 적 있으시죠? 이러다가 앞차와 부딪히면 먼저 급하게 돈 뒤차가 100% 과실을 가져가거나 더 큰 비율을 가져가는게 보통입니다.
사고나는 경우를 보면 꼭 성질 급하게 하다가 박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그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도 올려서 보험료를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