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과 사인증여, 상속의 차이점과 철회

내가 죽거든 어디에 기부해다오… 이런 식으로 유지를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방법이 유증과 사인증여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다른지, 상속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 철회가 되는 경우도 살펴본다.

증여란?

유증 사인증여 상속 차이점과 철회방법

증여는 민법 제554조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한쪽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성립된다.

그냥 무조건 주는게 아니라 받는 사람도 받겠다고 수락을 해야지만 증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이다.

일반 증여는 서로가 증여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 날짜부로 누가 누구에게 뭐를 넘긴다 라고 하면 된다.

유증

유증은 유언을 통해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으로 내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 라고 남기는 것이 유증이고 이 때 주는 사람은 유증자,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한다.

상속은 직계 혈족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는데 반해 증여는 친족관계가 아니어도 되며 아무나 제3자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콕 찝어서 이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유증이라고 하고, 내가 남기는 것의 반이나 전체 이런 식으로 비율로 넘기는 것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한다.

유증은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사망 후에 수증자가 알게되는 경우가 많은데, 받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유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사인증여

사인증여는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이다. 유증과 똑같은거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차이점을 보자.

유증은 유언을 통해서 사망 후에 아무 조건없이 무상으로 말 그대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기는 행위이다. 사인증여는 생전에 계약을 맺는 것이며 그 때에 이미 받는 사람의 수락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A와 B가 둘 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A가 내가 죽으면 B에게 어떤 재산을 준다고 하고 B도 수락해야 완성된다.

이걸 왜 하냐면 죽으면 뭐를 줄테니 그 대가로 생전에는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부모자식이나 가족 관계끼리 내가 죽을때까지 잘 돌보고 뭘 해주면 너한테 재산을 남긴다 이런 조건을 걸고 사인증여를 한다던지 하는 식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인증여에서 중요한 것은 ‘생전에 쌍방이 맺은 계약’이며 받는 사람이 받드시 수락했다는 내용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이게 유언을 통한 유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 유증 : 일방적으로 유언으로 남김
  • 사인증여 : 생전에 쌍방이 주고 받겠다고 합의해서 남긴 계약

실제로 소송이 걸리는 판례를 보면 유증에서 쟁점은 유언장의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따진다.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장의 방식과 구성을 갖추었는지 따져서 조금이라도 허술하면 무효라고 물고 늘어진다.

반면에 사인증여는 상대방이 수락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유언처럼 남기듯이 썼다면 그걸 빌미로 무효 소송을 건다. 수락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유증과 사인증여나 실제로 작용하는 부분, 사망 후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은 동일하다.

여러 소송 판례들을 보면 유언장의 양식 중 결함이 있어서 유증이 무효되는 경우, 사인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시 주장하는 상황이 많다. 받는 사람이 수락한 쌍방에 이루어진 계약이라는 것만 입증하면 되니까 말이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철회

유증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남긴 것이고 실제로 받는 사람도 그 사람이 사망하고 유언장이 공개되기 전까지 모를 수 있다. 이런 유증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엄밀한 계약이기 때문에 한번 맺어놓으면 주기로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도 받기로 한 사람이 철회 불가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사인증여도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한 경우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의지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조건없는 무상 증여라면 이렇게 철회 가능할 수 있지만 만약 쌍방에 특정한 대가 교환에 따른 계약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다.

사인증여까지 했다는 것은 최소한 관계가 보통 이상으로 친밀한 친구, 동업자, 또는 불륜사이인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또 사이가 틀어지면 취소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철회를 해야할 때는 혼자 어려운 법률 해석을 하고있기 보다는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는 빠르게 상속전문 변호사 등을 찾아서 도움을 받는 것이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유증과 상속의 차이

유언으로 제3자나 특정인에게 재산을 전달하는 것이 유증, 직계 혈통인 가족들에게 순위대로 재산을 법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상속이다.

그런데, 유증으로 내 전재산을 누구에게 다 주겠다. 이러면 상속인은 하나도 못받을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50% 이하로 받는 상황이 된다면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최소한의 자기 몫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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