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에 다니는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다. 정규 수업료는 물론 방과후 프로그램, 특별활동비, 급식비까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준다.
세액공제는 납부한 교육비의 15%가 적용되며, 1인당 연간 300만원까지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일반 유치원 다니는 거랑 똑같이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최대 45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 대상 및 한도
취학 전 아동이 영어유치원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정규 교육과정 비용뿐 아니라 부대비용도 모두 포함되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대부분의 비용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 수업료는 물론 영어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 차량운행비 등 부대비용도 모두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교복, 체육복, 원복 등 개인용품 구입비는 제외되므로 영수증 관리시 이를 구분해둘 필요가 있다.
필요 증빙서류
단 한가지, 영어유치원 납부 금액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필요해진다. 일반 유치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연동되어 PDF만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데, 영어유치원은 금액 내역에 대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이 필요하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한 증빙서류가 필수다. 교육비납입증명서에는 아동과 학부모의 기본정보는 물론 교육기관 정보와 납부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한다.
교육비 증빙서류 필수정보
- 교육기관명과 사업자등록번호
- 원아 인적사항과 보호자 관계
- 월별 교육비 납입내역 상세
- 교육비 수령 확인 서명
- 교육기관 직인 날인
- 납부방법과 일자 명시
증빙서류 발급 방법
대부분의 영어유치원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기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유치원에 직접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 납부 금액은 올라와있는데, 증빙 내역까지 연동은 안되어서 따로 제출이 필요하다.
납부유형 | 증빙방법 | 발급절차 | 처리기간 |
---|---|---|---|
카드결제 | 카드사 홈페이지 | 온라인 발급 | 즉시 |
계좌이체 | 유치원 방문 | 수기 발급 | 1-2일 |
현금납부 | 유치원 방문 | 수기 발급 | 1-2일 |
자동이체 | 유치원 방문 | 수기 발급 | 1-2일 |
제출 절차
세액공제 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달리 해당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연간 교육비 납부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 내에서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결제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며 처리기간도 더 소요되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